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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8.01.05 12:30:48

<결의문>

중앙위원 결의 결사로 한미 FTA 국회비준을 온 힘으로 저지하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한국농업의 핵폭탄인 한미 FTA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FTA 협상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잘 하신 일이다. 한나라당 농촌지역 의원들도 농민들을 설득하도록 해 2월 임시국회 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한미 FTA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미 FTA 국회비준 순서를 앞당길수 있다고 밝힘으로서 사실상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350만 농민들과 의식있는 국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한미 FTA 저지 투쟁에 온 힘을 쏟자.

주지하다시피 한미 FTA 협정은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 농민학살협상, 농촌파괴협상에 불과하다. 한미 FTA 협정은 국가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소수의 기업과 가진자들만의 협정으로 사회양극화만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 한미 FTA 협정은 반세기 이 땅을 유린해 온 미제국주의 경제침략의 완결판이자, 민족의 통일을 방해해 대한반도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발악에 불과하다.


350만 농민들이여!

세계적 식량위기의 시대에 민족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역사적 투쟁에 대한 자부심을 갖자.

지구온난화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식량가격이 올 들어 40%나 폭등했으며, 국제 쌀 값도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세계적으로 37개국이 식량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며,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폭동과 극심한 기아 상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30일부러 쌀?옥수수?콩?밀 등 57개 품목에 대해 수출억제 정책을 펴는 등 세계적 식량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미 FTA 저지투쟁은 농업보호와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당면한 과제임을 명심하자.


투쟁의 성패는 언제나 사람에서 출발하며 마음가짐에서 좌우된다.

지난날의 강고한 투쟁이 비록 승리의 결실을 맺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자. 시대는 지금 농업말살협상, 경제예속협상인 한미 FTA 협상을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금 한미 FTA 저지에 대한 염원을 모으고 투쟁을 조직화하자. 중앙위원들이 먼저 결의결사하여 골간체계를 정비하고 한 사람이라도 남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미 FTA 국회비준저지 투쟁을 대중적으로 준비하자.


비록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이 만만치 않지만 마음이 없으면 구실을 찾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듯, 중앙위원들이 결의결사 한다면 못해낼 일도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 11기 중앙위원들의 결의결사로 오는 2월 예정된 한미 FTA 국회비준을 온 몸으로 저지하여 투쟁하는 전농, 승리하는 전농의 이름답게 역사앞에 당당하자.


2008년 1월 4일

11기 2차년도 3차 중앙위원회 참석자 일동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350만 농민을 농협의 주인으로!

유통손실보전금 정관 개정 반대 투쟁을 전개하자!


지난 11월 농림부는 유통손실보전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지역농협 정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후 지난 12월 말 농협중앙회는 이를 기본으로 한 유통손실보전금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산 지도 지침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대의원총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관개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통해 규정을 변경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 농민조합원을 위한 경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것이 바로 유통손실보전금이다. 그러나 농민조합원의 의견 수렴 없이 유통손실보전금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독단적인 조치이며 농협의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 350만 농민은 향후 유통손실보전금 정관 개정 반대 투쟁을 전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유통손실보전금의 임의적립금으로 전환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농협법 59조에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쓰면서 지역조합은 쓰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농협중앙회의 독선이며 횡포이다. 지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농협중앙회는 공공성을 가진 조직으로 특별법에 의한 특별 회계의 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그 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왔던 유통손실보전금을 갑자기 기업회계의 기준을 들이대 정관 개정의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지역농협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인 농산물 유통사업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사업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다!

<유통손실보전금 정관 개정 반대> 350만 농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라!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최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을 중심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농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농협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로운 중앙회장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시급한 현안이자 전국 350만 농민들의 요구인 유통손실보전금 정관개정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산적한 현안인 한-미 FTA, 신경분리 등 농협중앙회의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통손실보전금 정관 개정 반대 투쟁에 총력을 다하자!

아울러 1월 중순 각 지역에서는 결산총회가 이루어진다. 각 농협에서는 유통손실보전금을 없애려는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산총회를 부결시켜 농협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대적인 정관 개정 반대 운동을 통해 조합원은 물론 전국의 농민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정관 개정을 저지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2008년 1월 4일

11기 2차년도 3차 중앙위원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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