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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지주회사 체제 완성하는

농협법 개정을 규탄한다

- 농협법 개정(12.8)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회는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개혁입법을 즉각 추진하라

 

지난 11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128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농협법을 개정하였다.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가 입안한 농협법의 핵심 내용이 거의 원안대로 개정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농협법의 개정내용과 개정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농협법 개정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지주회사의 문제를 외면한채 정부의 요구대로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고 말았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의해 출범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하는 등 회원과의 마찰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는 관치금융에 따른 조선해운업 여신으로 부실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일선조합 권한 강화, 농민실익증대라는 당초 목표를 상실하였으므로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연합회 체제로 전면 전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주회사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대로 농협법이 개정된 것이다.

둘째, 이번 농협법 개정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는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0여명 중 290여명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대의원 간선제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에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될 길이 없다.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시에도 235만명에 달하는 농민조합원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난속에 체육관 밀실선거로 진행된바 있다.

또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직선제 도입을 공약한바 있고, 대부분의 일선 조합장이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다수 농민단체가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또다시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축경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 정부가 일부 양보하였으나 이를 통해 축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축산단체의 요구가 거세자 축경 대표의 경우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일부 양보하였으나 최선의 대안은 축경지주의 설립이나 축경대표의 선출방식이 아니라 축산품목별 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 감사위원중 선임하도록 하였고,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였다.

외부 감사 전문가의 선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협동조합의 감사권한을 외부자에게 맡기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앙회와 회원 조합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감사할 있도록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이번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의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농민의 개혁열망을 담지 못하고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 더욱이 20대 국회는 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이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은 상태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수백만의 촛불대항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의지가 농협법 처리 과정에 그대로 관철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농협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방해하는 반협동조합 정책을 중단하고 경제지주회사 폐지 및 연합회 전환,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일선 농축협과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라.

둘째, 국회는 더 이상 박근혜 정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그 주인인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농협개혁입법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지주회사의 연합회 전환방안 수립 등을 논의할 농협발전소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는 농협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낳을 것을 요구한다.

넷째, 농협중앙회는 정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동조합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개혁입법을 위한 농정활동에 적극 나서라.

 

농협개혁을 위한 우리의 운동은 정부- 농협중앙회-국회의 삼각동맹에 의해 또 다시 좌절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 역시 부족하였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운동본부는 모든 회원들의 힘을 모아 심기일전하여 올바른 농협개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6. 12. 15.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단체]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재단,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슬로푸드코리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정명회(농협조합장모임),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우협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

 


댓글 '1'

양평촌놈

2016.12.16 10:44:50

농협은 우리농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오늘날과같이 성장한것입니다. 저희집도 1968년농협설립때 돌아가신아버님께서 그당시 큰돈을출자했지요. 저희부모님뿐많이 아니라 전국에있는 어른신들 75세이후분들은 당시 젋은나이에 농협에 헌신한분들입니다. 그당시 나라재정상 막대한돈을 투자할수없서지요. 전국에 있는 농민조합원들이 출자한돈이 지금농협성장에 막대한공헌을한것입니다. 농협에서 지금농협조합원출자금이 비중이 얼마않되지많 1968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엄청난출자금이었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농협과농민들을 불리 시키고자하는 느낌입니다. 농협거대자금을 국가가 장확하는것은 아닌지 그리고그돈으로 국가재정및대기업및중소기업구조 조정에 투입하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농협은 농민이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이 그동안 비료구매.소금구입.농자제구입.농기계구입그리고금융거래 등으로 성장한것입니다. 농협회장도 우리농민조합원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것입니다. 우리양평군농협도 우리양평농민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있지요. 어느지역농협보다 우리양평농민들께 잘하고있지요. 농협은 우리농민들과함께할때 큰성장을할수있지요. 정부에서 농협이 무서운가요. 아닌니다.뒤에있는 우리농민들이 농협뒤에 있기때문에 힘서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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