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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진료 이용권을 제한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줄이려는

정부의 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중복처방 금지 조처에 반대한다.

10월 1일부터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이 금지되었다.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달라서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처방 받는 경우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 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 수는 전체 중복처방 약품수의 21%, 8일 이상은 7.6%나 됐으며 환자가 같은 날 2개 과 이상 진료 시 동일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거나 환자가 의약품이 떨어지기 전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진료의사가 약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 처방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의약품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해 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227억원 정도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며칠만 약을 먹으면 되는 급성질환 환자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질환자의 경우 매우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심평원의 고시 내용을 보면, 2008년 10월 1일 처방분부터 심사를 해 180일(6개월) 기준으로 7일 이상 중복처방을 한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7일이라면 충분한 시간 같지만 꾸준히 관리가 필요해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고혈압, 당뇨, 역류성 식도염, B형간염, 신경성 질환, 정신질환 등 한 달에 한 번 처방을 받아야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한 달에 하루 이상 어긋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겹치는 날짜가 있으면 의사에게서 중복된 약제비를 환수하게 되므로 하루라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거르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방문했던 만성질환자들은 이제 칼같이 제 날짜를 맞춰서 가든지 며칠 약을 안 먹고 병원에 가야하고 외국 출장을 가는 만성질환자는 출장 중 약이 떨어지면 현지에서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심평원은 약이 부작용을 일으켰거나 변질된 경우, 질병 악화로 처방을 바꿀 경우, 항암 치료환자나 소아 환자가 심한 구토로 약을 일찍 소실할 경우, 정신과 질환 환자가 약을 초과해서 복용한 경우, 특별하게 약을 분실하는 경우(도둑, 화재, 치매)와 같은 때에는 예외로 둔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실효성이 없다.

또한 나이가 많은 장기 처방자의 경우 본의 아니게 약을 잃어버려서 약을 다시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런 경우 ‘본인부담’으로 약을 처방해야 한다. 아니면 현재 시행중인 약 중복처방금지는 같은 병원에서만 관리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으면 ‘본인부담’으로 처방받지 않아도 된다. 우습게도 정작 관리를 해야 하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받는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없으면서 본의 아니게 약을 잃어버리거나 사정이 있어서 약을 미리 조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꼴이 되었다.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고 있고, 약이 중복 처방되는 것을 단속해서 건강보험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의식부터가 잘못이다. 이는 결국 지난번처럼 기초수급 대상자들의 병의원 이용을 줄여서 재정 절감을 이루겠다던 정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미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의 증가원인은 사용량 증가와 신규진입, 고가약 사용을 꼽으며, 새로운 약가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사용량을 관리해 약제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여 중복처방 금지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시인하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기적으로 약제비를 낮출 수 있는 중복처방 금지는 발빠르게 진행하면서 이미 보험 적용이 되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어 약제비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회사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고지혈증 치료제’ 가격을 평균 30% 내리기로 결정했으나,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이의신청하는 등 반발해, 약값 인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결정이 확정되어 보험 적용된 의약품 1만6천여 품목 가운데 고지혈증 치료제 270여개만 정비해도 한 달 50억원 가량의 약제비가 절감되어 한 해 재정 절감액이 6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단기간의 빠른 성과를 위해 국민들의 진료 이용권을 제한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줄이려는 정부의 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중복처방 금지 조처에 반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하게 드러나는 중복처방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약제비를 낮출 수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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