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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기만적인 추곡수매제 폐지안 통과를 규탄한다 ■


어제(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 양곡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안’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말았다.

추곡수매제는 1946년 ‘미곡수집령’을 거쳐, 50년 ‘양곡관리법’으로 안착되어 박정희 정권시절 잠시 없어졌다 부활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양곡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산업화 시대 도시민들에게는 값싼 쌀을 공급해주어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숨은 공로자로, 농민들에게는 단순한 가격지지효과라는 경제적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왔다.

정부가 언론에 농민들에게 큰 선물이라도 준 듯 선전하는 쌀소득보전법은 결코 추곡수매제를 대신할 수 없을뿐더러, 입법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료들이 국회의원들을 농락하여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기만적 작태를 보였다.
쌀소득보전관련법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향후 10년간 18만원 목표가격으로 차액에 대한 100% 보존을 해 주더라도 WTO가 허용하는 AMS 총액에 미치지 못하기에, 정부의 80% 보존안을 최소한 90% 정도는 보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원 농해수위 위원장,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85%로, 5% 인상해주는 척 하면서 목표가격 산정과 관련해서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정부의 개악안에 동조함으로서 기준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농민소득의 지속적 하락이 불가피해졌고, 목표가격의 산정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농민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들의 입버릇 같은 ‘농민사랑’에 환멸을 느낀다.
추곡수매제 폐지를 심의하는 과정 내내 의원들은 수도 없이 ‘농민사랑’을 외쳤건만 정작 소득보전 5% 인상에 따른 500억원도 안되는 예산규모를 두고 재경부와 농림부 직원들에 휘둘려 독소조항 첨부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의 반농민적 태도에 환멸을 느끼며, 아울러 이를 적극 추동한 김광원 농해수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풍년을 기원해야 할 대보름날에 우리 농민들은 또 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그간 정부의 의도에 휘둘려 추곡수매제 폐지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을 누누이 당부했건만 이를 무시하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적극 나서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4%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농민 의원들을 350만 농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5년 2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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