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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혼합금지, 음식점원산지표시확대 및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농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2007년 5월 10일, 13시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










<진행 순서>


○ 농민의례


○ 여는 말


○ 수입쌀 부정유통 사례 발표


○ 규탄발언 - 농민단체


○ 규탄발언 - 소비자


○ 기자회견문 낭독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1. 수입쌀 유통 현황


수입쌀의 국내 유통은 농산물유통공사(이하 aT)에서 맡고 있다.


aT는 2006년 9월말까지 중국산 2만1천500톤 등 총 5만5천993톤을 수입해 공매를 통해 국내유통시켰다.


보통 수입쌀 유통과정은 aT로부터 수입쌀 공매상들에게 전자입찰을 통해 경매처분된 후에 여러 단계의 중간 도매상을 거친 뒤 민간 미곡처리장에서 도정, 대형 마트와 소매상을 통해 식당과 가정 등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aT의 업무는 1차 공매에서 끝이다.


aT가 첫 공매한 전체 수입물량은 있는데 중간에 얼마의 물량이 어떤 방법(혼합비율)으로 소비자에게 팔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즉 aT공매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유통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 화순 사례 >


2006년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적발된 전남 화순군 00미곡처리장 업주가 지난 7월부터 중국산 쌀 163.2t(20㎏기준 8천160포대)을 국산쌀과 혼합해 부정유통시킨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 국회조사 >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2006년 10월 농림부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올해 6∼8월 적발한 중국산 쌀의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는 전국적으로 22건"이라며 "중국산 쌀의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물량은 760t, 20㎏들이 3만8천 포대 이상이 국산쌀로 둔갑해 팔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흥, 보성, 강진의 부정유통 사례>


- 2007년 4월 18일 밤11시 장흥군농민회로 제보가 와 농민회원 10여명이 현장을 추적


- 장흥읍 사자산 중턱 외딴 양계장에서 사료를 하차한 듯한 상황을 접수하고 이상하여 방문한 결과 중국쌀 하차를 하고 있었음


- 창고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흰색 20㎏들이 35개 포대가 따로 쌓여 있어 확인한 결과 중국쌀과 찹쌀을 섞었음을 업주로부터 시인받음


- 주위를 더 관찰한 결과 중국쌀 빈포대를 태운 소각장을 발견하고 아직 덜 태운 빈포대 20여장을 확인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철수


- 양계장에서도 포대갈이를 했을뿐 아니라 보성, 강진등의 정미소와 상회로 흘러들어가 00브랜드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




2. 수입쌀 부정유통의 심각성


① 국산쌀 정상유통 질서는 이미 오염됐다.


수입쌀은 경매를 거친후 도매상, 소매상을 거친후 국산쌀로 둔갑되어 팔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산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식당, 급식업체, 저가 쌀에서부터 국산쌀 정상유통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갈수록 국산쌀 유통질서는 수입쌀로 인해 정상유통이 무너져가고 있다.


② 수입쌀은 곧 부정유통이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가 수입쌀을 사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먹고 있으며 국산쌀값을 지불하고 있다. 수입쌀은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가면서 모두 흔적 없이 사라져 국민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③ 적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농촌까지 파고든 수입쌀 부정유통은 도시등 전국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한다. 더구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혼합미를 허용하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유통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며, 그러나 이런 것이 빠져나갈 법망이 너무나 커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적발된 것은 소가 뒤걸음 치다 쥐 밟는 꼴이다.


④ 부정유통은 더욱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장흥군의 사례에서 보면 양계장은 중간 저장이 되고 정미소와 상회로 필요할 때 공급이 된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인적이 드물고 농민 눈을 피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포대갈이 된 쌀은 당당하게 지역의 브랜드를 달고 팔려나가고 있다.




3. 부정유통 문제점


① 국가의 근간인 식량체계가 무너졌다.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쌀이다. 그러나 쌀시장에서 상거래가 왜곡됐다는 것은 국가 식량체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② 부정유통의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가 전체 감당해야 한다.


수입쌀을 먹고서도 국산쌀값을 내고 있다. 국민들은 밥 먹을때마다 자기가 속았는지 안속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입쌀 국산둔갑으로 국산쌀값은 더욱 떨어진다. 쌀값하락은 수확철 나락값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③ 농민과 소비자의 믿음이 깨지고 사회가 분열된다.


부정유통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농민들은 쌀을 믿지 못하고 농민을 믿지 못하게 된다. 또한 농민들은 저가 쌀을 요구하는 도시민에게 불만이 쌓이고 있다. 나아가 농민과 소비자는 서로 불신하게 되고 식량문제로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 길로 간다.


④ 그동안 만들어진 국산쌀 브랜드는 의미 없어진다.


수입쌀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입쌀은 국산쌀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덧붙여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때마다 국산쌀 브랜드는 퇘색될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친환경쌀의 브랜드마저 무너질 위기가 초래된다.




4. 부정유통이 극성인 이유


① 정부가 수입쌀 부정유통을 권장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혼합미를 허용하고 있다. 수입쌀은 포장이 뜯긴 순간 시장에서 국산쌀과 식별할 수 없게 된다. 혼합된 쌀은 상인만 그 사실을 알뿐 국민 누구도 모르게 되며 오직 DNA 실험실에서나 가능하다. 이로인해 시장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돼도 업주들은 혼합미 허용조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수입쌀 유통을 확인할 있는 길은 1차 aT와 공매상과 거래자료만 존재할 뿐 경매에서 공매상과 도매상, 도매상과 중간도매상과의 거래, 중간 도매상과 미곡처리장과의 거래에서 장부가 없어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없다.


② 업주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수입쌀을 국산쌀 가격으로 파는 것을 주저할 업체가 없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업주들은 심지어 3등급 수입쌀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흥군의 경우도 3등급 쌀이었다.


작년 수입쌀 평균 낙찰가격은 20kg 기준 중국산 2만5천480원(3등급 2만2천660원), 미국산 2만2천760원(3등급 1만9천820원)으로 국산 쌀 평균 도매가격 (06년 12월 4주차 기준) 3만6천원에 비해 63~71%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됐다.


업주들은 30-40%의 폭리를 따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쌀 혼합금지, 음식점원산지표시확대 및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농민단체 기자회견문>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산쌀의 신뢰와 식량체계를 무너뜨린다.


혼합금지, 음식점원산지표시확대를 골자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쌀 개방의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전남 장흥에서는 수입쌀을 포대갈이 하는 현장이 농민들에 의해 적발되었다.


여기에서 포대갈이 한 쌀은 인근지역인 보성, 강진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똑 같은 일이 지난해 화순에서도 적발되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따름이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국가의 근간인 식량체계와 우리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수입쌀은 경매를 거친후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국산쌀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산쌀의 신뢰는 떨어지고, 식당, 급식업체, 대형유통업체등에 저가로 팔려나가면서 국산쌀의 정상유통은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쌀 시장에서 상거래가 왜곡된다는 것은 국가 식량체계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부정유통을 통해 시판되는 수입쌀은 국민들이 ‘수입쌀’이라는 사실도 모른체 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쌀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산쌀 브랜드의 의미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가 깨지고 사회적 분열로 인해 국가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적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발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위에서의 경우처럼 적발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aT(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유통된 수입쌀은 1차 공매이후 어디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 이처럼 포대갈이를 통해 도시에 공급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더구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혼합미를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유통이력제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확대하고, 법을 어긴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현재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적발은 어려운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워 오히려 불법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쇠고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또한 현재 300㎡ 이상 식당으로 한정돼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농산물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수입쌀 재포장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하라.


둘째, 수입쌀에 대한 유통이력제를 강력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라.


셋째,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농산물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하라


넷째, 위의 사항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


다섯째, 솜방망이 처벌로 기강을 확립할 수 없다. 부정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위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입쌀 유통을 중단하라!




2007년 5월 10일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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