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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5.02.23 10:42:13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식량자급 포기하는 양곡법, 소득보전직불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여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로 기뻐해야 할 농민들이 때늦은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국회앞 노상에서 식량주권을 유린하는 양곡법 및 농지법등의 개악을 반대하며 처절한 몸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시간에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단 3시간에 걸친 수박 겉핥기식 공청회만을 거친 법안들에 대해 날치기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지형을 변화시킬 농지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논의를 연기하고 추곡수매가 4% 인하안에 대해서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또한 쌀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원안대로 결정하였으며 소득보전 직불법에 대해서만 목표가격 설정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수정하여 상임위에 제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양곡관리법과 소득보전 직불법은 쌀개방 협상과 연계해서 우리 쌀농업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최근 정부산하 기관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일년사이에 1.5%가 줄어든 25.3%로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3%에도 못미치는 절대적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때문에 식량자급률을 높여내고 쌀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양곡관리법과 소득보전 직불법은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대폭 높여낼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쌀협상안의 국회비준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양곡법과 소득보전직불법에 대한 심의․표결을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이후로 연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정부의 주장처럼 양곡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 그와 관련한 조항만 부분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그에 수반한 모든 법안들은 식량자급률을 높여내 자급자립의 농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원회의 결단을 전체 농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2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