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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을 WTO규정을 앞세워 불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은 국적을 분명히 밝혀라!

어제 (9월9일) 대법원의 반국가적 판결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자급률 25.3%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업농촌을 유지해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마당에 이러한 운동과 노력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농산물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어느 한사람의 요구가 아닌 수백만의 국민들이 직접 연서명으로 요구한 전형적인 자치운동의 결과이자,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올바른 식습관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운동이었기에 더더욱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더구나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지난 2002년 11월 13일 여의도광장에 모인 30만 농민들 앞에서 당시 노무현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정책공약이었음을 누구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치권과 농민들은 쌀개방 국회비준을 앞두고 치열한 대립중에 있다.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중에 있는 마당에 대법원의 판결은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식량주권을 지키고자하는 전체국민의 염원과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이제 WTO 규정을 앞세워 식량주권도, 국민의 건강권도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여부는 WTO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정부의 정책의지, 그리고 이를 요구하는 전체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범국민적 자치운동으로 기초 지자체의 조례를 만드는 것과 함께 제철에 자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반자주적인 판결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

2005년 9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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