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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는 식량자급 포기하고 농지투기만 부추기는 농지법 개악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강행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환경, 종교, 소비자단체까지 망라한 70여개 단체와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농지법 개정안이 환경과 농업을 파탄내고 투기만을 부추기는 악법이라고 분명히 규정하며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개방에 맞춰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최선의 정책’이기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선의 정책’이라는 정부의 변명은 이제 지겹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때도, 한중 마늘협상때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쌀협상도 매번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늘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해 왔다.
그렇지만 10년만에 농민수가 520만에서 349만으로 급격히 줄고, 농가부채는 7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배나 증가하고, 30세 미만의 농민이 전체농민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암울한 농업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가 말하는 ‘최선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농지법을 무리하게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또다시 실패한 농정의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자주적 통상자세와 함께 총체적 농정목표의 부재였다. 농정의 기본목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따라서 농지정책 또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절대적 생산기반인 농지의 안정적 확보 운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다행히 농림부가 연내로 식량자급계획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농지정책 또한 이러한 식량자급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적정 농지면적확보를 비롯한 전반적 농지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과 농업을 파괴하고 농지투기만 부추기는 ‘농지투기법’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미 전체 농지의 50%이상을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편법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농민에 대한 농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은 헌법 121조에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국토를 투기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외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연일 언론들이 부동산 투기과열에 대한 정부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법은커녕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시 한 번 정부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환경과 농업을 살리고 통일을 대비한 농지제도 정책을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6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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