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통일 방해 말라!
지난 여름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갔던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이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입법화되었고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효되었다. 매년 전쟁공포에 가슴 졸였을 접경지역 국민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는 대북전단금지법 발효는 당연한 조치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왔고 전단 살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이뤄져 왔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배후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입법 발의한 법률을 자기들 나라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정간섭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왜 한국의 법률을 미국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법률안을 철회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밝히라는 것인가?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인권 악화가 우려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대북전단 활동을 범죄화하는 이번 법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도 있었다. 한 나라의 입법을 놓고 이처럼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명한 내정간섭이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정도로 여기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특히 미국은 ‘표현의 자유’나 ‘인권’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선택적으로 주장해왔다. 수십 년 동안 표현은 물론 ‘생각의 자유’조차 제한하며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이들이 이제 와서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호들갑 떠는 것만 봐도 저들이 말하는 자유와 인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냉전과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거기에 기생하며 한반도에서 이익을 착취해온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주국가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길이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미국은 더 이상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대북전단금지법」을 흔드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앞당긴 평화통일의 길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대해 전면에 나서 투쟁할 것이며,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어 민족의 공동 식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일농업을 실천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