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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민연대 논평>

민주당 박준영 후보의 농지취득 소식을 접하며

5월 22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진행된 광주MBC 전남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박준영 후보가 농지취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의 질의에 의해 밝혀진 박준영 후보 농지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우선 1989년 3월 17일자로 등기부 등본에 접수된 사항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604-7 전 5078㎡’,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604-8 전 1537㎡’등이고 이외에도 확인과 검증을 해봐야 할 사항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사항이다.
현 대한민국 농지법 제2장 제6조 1항을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박준영 후보는 전남도민앞에 똑똑히 밝혀야 할것이다.

지난 22일 농민연대에서 제안하며 보낸 ‘한미FTA 추진 반대’와 관련해서도 ‘협상만 잘하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것에 이어 이번 농지취득을 바라보며 진정 박준영 후보가 농도 전남지사의 자질을 갖췄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지 않을수 없다.



2006년 5월 24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한여농 전남도연합회, 한농연 광주광역시연합회
전여농 전남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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