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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땅투기와 농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경질하라! ■


어제(27일) 땅투기와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빚어온 박미석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박미석수석의 사퇴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박미석 수석은 임명 후 77일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미석 수석의 자진 사퇴하기 전 경질했어야 한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인천 영종도에 농지를 구입하고 대리경작을 해왔다.

게다가 허위로 자경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헌법에 천명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을 정면으로 위반한 파렴치한 행·위이며 허위확인서작성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은 이런 국민기만행위를 하는 공직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것은 하루하루 땀흘 려 농사짓는 농민들과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범법행위를 이명박 대통령이 감싸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땅투기와 농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 경질해야 한다.

청와대와 보수언론은 이번 박 수석의 사퇴를 통해 다른 공직자들의 논란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의 대부분 공직자들이 투기를 위한 토지 매입과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그냥 넘길수 없는 사안이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지 고위공직자들의 땅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직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의혹이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면 우선 경질하고 엄격한 사법처리까지도 주문해야 한다.


전 세계에 식량위기의 보이지 않는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농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농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고위공직자들부터 엄히 다스려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란 조상들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야할 때다.



2008년 4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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