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반대 광고 불허 결정에 대한 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 2007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미FTA농대위)와 영화인대책위가 공동제작한 한미FTA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실상의 발송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 우리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결정에 대해 2007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을 환영한다.
□ 우리는 한미FTA에 대한 찬성의 자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자유도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찬성 홍보를 하는 마당에 농민들이 볏 가마를 모으고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구적 차원의 행위마저 할 수 없도록 한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
□ 실제로 한미 fta 협상 결과 농업부문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현재 농민들은 과연 자신들이 농사를 계속지어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1항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3조의 내용에 비추어 이번 한미fta 협상 결과는 농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었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분하게 협상의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 졸속협상에 이어 비준마저 졸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
□ 6월 29일 농민들은 다시 서울로 온다. 대통령 자신이 할 말은 하겠다고 헌법소원도 하는 마당에 국민들의 집회를 막을 명분은 과연 무엇인가? 대통령이 찬성하는 일이라서 ---. 아니길 바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
2007년 6월 22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