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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명절 농산물 선물한도액 증액을 반대한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농산물 명절 선물 한도액을 높이자는 주장은 한국사회 병폐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흠을 내려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이러한 주장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에 한해 명절 선물 한도액을 20만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농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시킨다 해도 이러한 조치가 전체 농가소득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도리어 한국사회의 병폐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농가소득 증진은 농산물 가격이 올바르게 형성되고 국가가 농산물 수급정책을 현재보다 더 책임 있게 하는 농업정책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명절 선물 가액한도를 높이는 등의 단편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왜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 전농 또한 이해한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 제정 당시 취지였던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산물의 한도 상향은 연쇄적으로 다른 요구가 이어져 이 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올바른 농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이 법률안을 농업과 농민을 핑계로 훼손할 수 있는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한다.

 

농민 소득 증대를 요구하려면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농정의 지방분권 실현 지방 자치 강화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근본적 요구를 진행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재 제기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명절 농산물 선물한도액 증액을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2021824

 

전국농민회총연맹

 

2108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명절 농산물 선물한도액 증액을 반대한다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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