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공동 요구

2008.07.01 17:02

면세유를 사용할 권리와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의무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농협은 조직체이자 경영체이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수수료를 농협이 부담하면 결국 그 부담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면세유 취급업무는 정부에서 담당하여야 농업인은 수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니
취급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정책사업(면세유)을 농협에 맏기면서 취급수수료를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농협이 취급수수료를 정부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농업인에게
부담시키라고 한다.
전농에서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농협과 공동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