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훼손이 자명한 이원택 의원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과 위성곤 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원택의원이 개정 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부동산업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염해 간척지 태양광 발전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성곤의원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비진흥지역에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태양광 발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이다.
한국사회에서 LH사태로 확인 것은 땅 투기의 대다수가 농지투기이며 이 농지투기로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식량 공급을 해야 할 농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들과 농민들의 분노에 화들짝 놀란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을 제출하고 법을 제정하였지만 이번 여당의원들이 입법발의 한 법률안은 도리어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법률들뿐이다. 여전히 왜 이 정부가 농촌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고 태양광 업자들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한 법률안 개정과 제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가 농지로 활용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땅 가치는 상승하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대만의 사례를 여당의원들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탄소중립은 인류사적 과제이다. 온갖 좋은 말을 가져다 붙여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도리어 이렇게 탄소를 발생시켜왔던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농촌사회에서 들끓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분노가 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