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으로 정권 하수인 전락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오늘(9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행위조항), 3항(이적단체가입조항), 5항(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해당 조항들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신념과 양심에 기반하여 민족의 통일과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싸우는 이들을 탄압해온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이 또 한 번 살아남은 것이다.
심판에 앞서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며, 과거와 같이 오남용되는 사례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존속을 요구했다. 그리고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이전의 판례를 뒤집을 정도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남북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오남용되고 있으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것이 반국가단체 활동이라며 전농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것이 올해의 일이다. 그 외에도 윤석열정권은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에 국가보안법의 낙인을 찍어 탄압을 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오남용과 기본권 침해는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남북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단 이래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개선한 남북관계를 뒤집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윤석열정권이다.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소중한 결실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던 당시로 시계바늘을 되돌린 것이 윤석열정권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쳐두고 남북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의 판결로 국가보안법은 다시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정권이 이 땅의 민중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수없이 악용될 것이다. 특히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 규정하며 반공투사를 자임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오늘 이러한 윤석열정권의 반민중·반통일 범죄행위의 공범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반민중·반통일적인 합헌판결을 내린 헌재에 강하게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윤석열정권의 탄압에도 더욱 크고 강력한 항쟁으로 맞설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 땅의 모든 양심과 신념이 자유를 찾는 그 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상의 자유는 니 살고싶어하는 북한에나 가서 외쳐라 이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