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희생으로 쟁취한 집회·시위의 자유 후퇴시키는
'위헌정권' 윤석열정권 심판하자!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주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제(5월 26일) 저녁 대법원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된 것이다. 현행법상 문화제는 집회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법원 앞이 집회·시위 금지장소라며 원천봉쇄했고,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강제로 해산시켰다.
어제 진행될 예정이던 문화제는 지난해부터 같은 장소에서 스무 차례나 진행되었던 바 있다. 내용도 형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달라졌다.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대응’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였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합법이던 것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처럼 신고의 대상이 아닌 문화제에도 불법의 낙인을 찍고 탄압한다면, 집회·시위는 더더욱 강력하게 탄압할 것이 자명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들이 모임으로써 부당함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집회현장에서는 온갖 제도와 관행을 이유로 과잉진압이 이루어졌다.
이 기본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농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3년 수입쌀 전용철·홍덕표 열사의 죽음이 경찰의 직접적 무력 사용을 추방했고,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집회현장에서 물대포를 추방했다. 그리고 결국 지난 4월,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과잉진압이 인정되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경찰력 과잉집행이 처벌받은 첫 사례이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농민의 피로써 쟁취한 모든 역사적 진보를 지우려하고 있다. ‘엄정대응’ 운운하며 과잉진압을 예고한 것도 모자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각종 장치를 두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 ‘자유’를 떠들어대는 윤석열정권이 오히려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에 모조리 ‘불법’의 낙인을 찍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정권이야말로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정권’이다.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민중을 탄압한 모든 ‘위헌정권’은 예외 없이 국민에게 심판받았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피로써 쟁취한 소중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나서서, 윤석열정권에 준엄한 심판의 철퇴를 내리칠 것이다.
2023년 5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