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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법안 통과로 생색내는 거대야당! 그것조차 거부하는 집권여당!

농민들의 힘으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고 스스로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다

 

어제(323)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생존권과 국가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 자화자찬하며, 여야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반대로 국힘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 또다시 색깔론 공세를 퍼부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을 예고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대보수양당이 겨우 이 정도 내용의 법안을 두고 싸워대는 꼴이 마뜩찮을 따름이다.

 

어제 통과된 개정안은 농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은커녕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도 단서조항이 덕지덕지 붙은 누더기법안이었다. 초과생산량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조건은 5% 넘게 생산량이 초과되거나 8% 넘게 가격이 하락할 때뿐이다. 3~5% 초과생산되거나 5~8% 가격하락 시에는 정부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마저도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안이다. 지난해 쌀값폭락의 시작이 바로 정부의 재량권이었다. 7.5%의 초과생산에도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허용한 재량권이 시장격리 실시를 늦췄고, 결국 ‘45년 만의 최대폭 폭락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인데, 다시 이 조건을 완화하고 정부에게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시장격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벼 재배면적에 대한 단서조항 역시 쌀값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기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결국 쌀도, 쌀값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 시장격리 의무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국힘은 더 큰 문제다. 국힘은 타 농업분야와의 형평성예산의 과다사용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힘이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은 고려치 않고 '예산을 과다사용'해서 반도체 생산 대기업에 연간 수조원의 감세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애쓰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 주식으로서 쌀이 갖는 특수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무식함과 천박함의 소치이다. 식량위기 시대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없이 시장 타령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을 둔 논란에서 농민은 빠져있다. ‘농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보다 정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본말이 전도된 이 상황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없다.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바로 본질이며, 이는 오직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시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올릴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다.

 

2023324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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