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은 aT 비축농산물 상장판매 ‘부당수수료’ 20억여 원 반환하고
농식품부와 aT는 공정한 거래시스템 마련하라!
지난 3월 23일, 감사원은 비축농산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비축농산물 상장판매가 부적정하다며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aT가 자체로 운영해온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온 상장판매가 농산물을 시장 내에 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안법 35조(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T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농산물 수매·수입 ,관리, 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장판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법인 및 공판장에게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대행을 맡기고 이에 따라 낙찰대금의 2%를 상장수수료로 지급해왔다.
이러한 상장판매는 aT가 최근 5년간 판매한 양념채소류 6만 4,671톤 중 43.2%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도매법인 등에 지급한 수수료는 20억 1,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상장판매 방식이 아니라 공매 방식으로 판매했다면 지급할 일이 없었던 비용이다. 농안법을 어겨가며 이루어졌던 ‘부당거래’ 때문에 지급된 ‘부당수수료’인 것이다.
지난 2020년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 농산물 가격의 비밀>편을 통해 도매법인들이 농식품부와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뒤이어 이번에는 aT 비축농산물 상장판매마저 도매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슬로건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이며, aT의 슬로건은 ‘먹거리에 안전을, 농어민에 행복을, 국민에게 건강을’이다. 두 기관 공히 슬로건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슬로건이 무색하게 도매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감사원은 aT에 상장판매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비축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고, 다행히 aT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은 도매법인의 배를 채우지 않고 그 존재의 이유에 맞는 공정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2022년 4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