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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9일 정부는 10만 명의 입법 청원으로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정부안을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빈 껍데기로 전락시키려는 듯하다. 정부안을 보면 ▲중대재해의 85%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4년 유예에 더하여 50~99인 사업장에서조차 2년 유예 조항을 추가했다. 여기에 원청-발주처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책임 대상에서 경영책임자를 제외하며, 법인과 공무원 처벌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해 사실상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안을 국민의힘과 협의하여 법사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어제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년 산업재해로 25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전히 국민인 노동자들의 편이기 보다는 자본가들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정부안대로 껍데기만 남은 법으로는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022년까지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산업 현장, 특히 원청과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이 이윤보다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정하자고 하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경총 인사가 국회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섭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법의 취지가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려워하여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지 말고, 노동자 안전을 위해 머리를 짜내 사고를 막으라는 것이다. 한 해 2500여명, 하루 7명의 산재 사망자를 내는 우리의 현실은, 사업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법안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일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도 맞지 않다.

국회 앞에서는 국민청원 원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모친이신 김미숙 어머님, 고 이한빛 PD노동자의 부친이신 이용관 아버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종교환경회의 양재성 목사가 단식으로 호소하고 있고 국민들도 동조 단식으로 연대하고 있고 연대하는 국민의 수도 급속히 늘고 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루단식에 참여한 것은, 한 해 수천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민의 길 소속 단체와 농민들도 단계적용 없이, 처벌 완화 없이 10만 국민청원 원안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요구에 국민으로서 연대하고자 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우리 농민들도 만들고 싶고 보고 싶다.



2021년 1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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