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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토지, 종자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환영한다!

 

20181217, 뉴욕에서 열린 ‘UN 73차 총회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됐다. 193개국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21, 반대 8, 기권 54표로 통과 됐다. 이 선언은 이제 국제 법적 효력이 있으며, 향후 라 비아 캄페시나와 그 연대 단위,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투쟁에 새로운 장을 마련한 의의를 가진다.

 

본 선언문은 농민을 혼자, 또는 다른 이들과 연합하거나 공동체로서 생계, 판매를 위한 소규모 농업생산을 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라 정의한다. 또한 국가는 모든 농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한다. 본 선언문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각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홀대했던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을 생산해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평등, 차별금지’, ‘여성농민 농촌노동자’, ‘천연자원’,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이동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등 총 28조항에서 각각의 권리를 말하고 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기 까지 17년 동안 세계 농민들의 투쟁이 있었다. 1947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바 있으나 농민, 농촌노동자 인권 등은 소외되어 있었다. 소외된 농업, 농촌, 농민의 권리를 실현시키자는 기조 아래 시작 된 운동은 201849, ‘제네바 5차 유엔인권이사회 개방형 실무 그룹회의를 통해 유엔 농민권리선언내용에 대한 토론을 마치는데 이르렀고 9283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언문을 채택하게 됐다.

 

한국 농민들과 농민단체는 정부에 유엔 농민권리선언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선언문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해놓고 기권표를 던졌다. 1217일 유엔총회에서 마지막까지 기권표를 던져 농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통과됐지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유엔농민권리선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선언문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7년 간 투쟁한 농민의 결실을 휴지조각 취급해선 안 될 것이다. 전농은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말하는 농민의 권리, 토지와 씨앗과 자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식량주권이 실현되어 농업의 가치, 농민의 역할이 보장받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121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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