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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는 무효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한미FTA에 폐기에 나서라!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시작되었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술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고 한미FTA 개정협상에 미국보다 앞장서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1월 10일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 제출한 경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국민을 농락할 정도로 부실했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요식행위였고 통상독재의 전형이었다.


공청회는 통상절차법에 의해 2012년부터 의무사항이다.

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요식행위의 공청회를 방지하고, 협상 초반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기 위한 조치이다.

이런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산업자원부는 공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했고 이것도 부족해서 정상적인 공청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해야 하며,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협상 국내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FTA에 대한 평가분석부터 진지하게 해야 한다.

FTA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농축산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차적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통상절차법은 행정부의 독단적 통상외교에 제동을 걸고 국회의 권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국회 보고 절차에 들어선다면 국회는 즉시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고 보고를 거부해야 한다. 


한미FTA 개정협상의 본질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축산업 추가개방 압력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 요구만 존재한 채 미국은 공격하고 한국은 수비만 하는 불평등의 극치이다.


농민의 목숨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이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중단하고, 폐기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

이 길만이 주권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2017년 11월 15일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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