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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관변조직을 설립하는 농업회의소 법률안을 반대한다.

 

국회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는 협치의 미명아래 또 다른 관변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라 농민들의 우려감이 커가고 있다.

 

국민들의 직접정치가 강화되면서 농민들도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응당 정치권은 농민들과 소통에 힘써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전국적 농민단체를 만드는데 집착하고 있다.

말로는 농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서 농민이 직접 만들어야 할 농업회의소 규약을 정치권이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권력자들에게는 끊기 어려운 유혹 같은 것이다.

농민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아래 두고 싶은 욕망이 드러난 것이다.

권력자들의 오만과 독선은 비단 농업회의소 법률안이 처음이 아니며 농민들은 이미 권력의 수중에 전락한 농협법을 통해 그 폐해를 잘 알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번 농업회의소 법률안은 농협법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력에 의해 농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농민단체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권리를 농민에게 박탈한 것이다.

자신의 돈을 내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체면 당연히 회칙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농업회의소는 농민이 물적 · 인적 자원을 대고 운영에 대한 모든 규칙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야말로 날도둑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비민주적 행태가 촛불혁명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법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없고 권한은 막강하게 부여되어 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은 아예 삭제하고 농업회의소 역할도 기존 농민단체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한정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 임원해임, 사업운영, 재정운영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최소한의 민주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조항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지만 대부분은 관변단체로서 전락하거나 옥상옥의 농민단체로 정체되어 있다.

지난 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없이 현재 법안대로 추진한다면 농업회의소는 애물단지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촛불혁명을 만들어 간 자주적 농민운동 흐름과 역행하는 모습을 가져 올 것이다.

 

전농은 농민이 주인되는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협치기구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촛불혁명 시대에 맞는 우리식의 협치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 법률안처럼 관변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

국회는 현재 법안처리를 중단하고 촛불혁명의 정신과 원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농민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협치농정이 꽃을 피우고 농업에 희망이 열리는 것이다.

 

- 국회는 농업회의소 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 현장중심의 협치기구를 원점에서 논의하라!

 

 

2017년 9월 7일(목)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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