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에겐 감세선물,농업농촌에는 지원삭감폭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특세폐지시도를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2010년부터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폐지하여 본세로 흡수하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내일(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목적세 폐지로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폐지등을 통해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부족이 예상되자 올 8월부터 ‘목적세’는 조세정책에 맞지 않다며 대표적인 목적세인 농특세와 교육세폐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목적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부자감세안으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목적세를 본세로 편입하는 시도는 벼룩의 간을 빼서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반서민적 시도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목적세 폐지로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농업농촌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는 존치되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목적세로서 조세감면액,증권거래금액,취득세액,경주?마권 세액등에 일정률의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해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농어민 후생복지사업등을 위해 15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특히나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직후 10년시한으로 1994년 7월 도입되었으며 2003년 여?야의 합의로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연장시킨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런 여야의 합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별다른 논의없이 농특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가뜩이나 수입개방과 생산비폭등,농가부채증가로 시름하는 농업과 농촌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놓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
농특세가 폐지된다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이나,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한국농업대학교 운영등 각 부처에서 집행되는 연 3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차질을 빚어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사업이나 농어업인의 복지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등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특세에 대한 폐지는 식량주권과 도농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정부와 집권여당 스스로 내팽게치는 것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가기반산업이다. 이런 농업에 대한 목적세 폐지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농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진정 농업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면,진정 농민을 위한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면 어려운 농업의 여건과 농업발전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특세를 유지하라.
2008년 12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