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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일부개정 의원 발의안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입장

 

농안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농안법 일부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되었다. 전농은 이에 대하여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농민단체 연대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할 수는 없지만 전후 맥락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다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농안법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오랜 대립과 갈등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문제와 보다 중요하게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 농민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였다.

이에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검토 결과를 의견서로 발표한다.

혼선을 빚은 점 사과드리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농안법 개정안의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것과 시장도매인의 영업활동을 매수 판매만으로 제한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락동 등 농산물 시장에서 도매시장 법인이 일방적으로 큰 이권을 누리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출하자인 농민들의 편의와 이해관계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는 개정안이 생산자 농민을 염두에 두고 제출되었다기보다는 농산물 시장 내부의 이해다툼에서 어느 일방을 두둔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농민을 위한 제대로 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따로 고민한다 하더라도 가락동 등 농산물 시장에서 특정 이해집단의 패권적 기득권을 강화하는 구조는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실 이 문제로 하여 매번 농안법이 개혁의 대상으로 되어온 것인 바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 도매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의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퇴행적 법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국내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동 시장에 시장 도매인제가 도입되어 제한적이나마 새로운 실험이 시행될 때에 즈음하여 이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그 취지의 순수성 자체를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 의견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재 제출된 농안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금번 개정안 발의가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노력에 착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농민과 도시민이, 도시와 농촌이 공히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절실하다.

 

2013618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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