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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허울 좋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


 


정부는(24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구제역 발생 120여일 만에 구제역 방역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축산농민들의 반응은 걱정과 한숨이 앞선다. 또한 재앙수준의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던 원인 중의 하나인 밀집사육에 대한 언급이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관료적 발상이자 축산농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재앙적 수준의 구제역 사태의 원인은 허술한 정부방역체계로 인한 초동방역 실패와 전방위적인 방역대책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보완하여 축산농민을 비롯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로 구제역을 막아보겠다는 관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살처분에 대비하여 축산농민들에게 매몰지를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막대한 시설비와 함께 매몰지 구입비까지 축산농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의 이런 발상이라면 해충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특정농작물에 대해서도 재배허가제를 도입할 것인가?


 


축산농민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축산선진화방안에는 방역의무 준수에 따라 살처분 보상비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내용과 축산농가에 백신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자신의 농장을 방역하지 않는 무책임한 축산농민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대책이 소홀함으로 인해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철통같은 방역을 추진했던 축산관련 국가기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가?


축산농민들이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지겠지만 그동안 FTA 등으로 축산농민들의 눈물을 빼고, 사료값 폭등에도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과연 농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운운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이 외에도 방안에는 사육, 운송, 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HACCP인증, 친환경농장제도 등 정비만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제적 실행계획 마련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한다.


 


 


구제역 발생 120여일이 지났지만 축산농민들과 방역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실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알맹이 없는 허울 좋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축산농민들의 책임과 부담만 지우지 않도록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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