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동시조합장선거는 끝났지만
농협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0%대의 투표율로 끝났다. 이번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개정된 농협법에 근거해서 선거운동과 투표가 선관위의 관리하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합장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정책선거를 어렵게 개악되어 ‘깜깜이 선거법’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2. 이번 선거는 돈과 향응에 의한 부정선거 우려와 무자격 조합원을 둘러싼 논란을 가지고 있었다. 예비선거 운동기간도 없었고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도 봉쇄되었다. 이에 기득권을 가진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했고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 자체가 없는 실정이었다.
3. 새로운 선거방식의 이번 선거에도 우려한 대로 돈 선거가 여전했다. 이전보다 돈 살포가 많이 줄어들었다 평가되고 있지만 금품 살포와 불법선거로 얼룩졌다. 중앙선관위가 위법행위 762건을 적발했고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런 가운데서도 유권자인 농민조합원의 현명한 선택이 농협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킨 것은 큰 성과로 남았다. 제한된 선거법속에서도 3.11 선거로 당선된 농협조합장 1,109명 중 신임 조합장이 517명(46.6%)인 것은 현 농협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농협개혁후보 187명 중 60명이 당선된 것은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민들의 열망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다. 특히 농민운동가(능주농협 노종진 화순군농민회장 등)들의 진입은 강력한 농협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5. 앞으로 농협법과 관련된 위탁선거법을 개정할 뿐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 정리, 임원자격 문턱 낮추기 등을 통해 농협조합장이 농업·농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조합장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