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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신규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우려를 표한다. ■

어제(17일)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대북지원 신규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우려를 표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지원 요건이었던 대북 사업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많은 단체가 대북지원에 참여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전농을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기금지원의 절차가 어려웠으며 내놓을 만한 지원도 하지 못한 정부가 신규단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가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녹화사업을 진행할려는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없이 농민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만들어진 통일쌀에 대해서는 반출불허를 통보하는 정부와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신규단체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개정안을 만든 정부는 다른 정부란 말인가?

인도적인 대북쌀지원도 가로막으면서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 반출신고를 승인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닌 그 취지에 맞게 남북의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

2010년 3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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