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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8만톤 쌀수입을 대가로 베트남을 기획탈북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

지난해 7월말 468명의 탈북자가 베트남을 통해 집단 입국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기획탈북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는 오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 탈북경로를 제공한데 대해 모종의 대가가 지급되었고 그것이 다름 아닌 쌀 8만톤 구매약속이었다는 설이 있었다.

당시 전농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부를 비롯 여러 관계기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부인하였다.

특히 농림부 관계자는 이미 수입쌀 재고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고 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의무도입물량(MMA)과 무관한 쌀을 별도로 구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했었다.

그런데 어제(11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정부가 기획탈북자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베트남과 10만톤의 쌀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대북지원하기로 한 쌀 10만톤을 베트남 쌀로 한정해서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의혹으로만 이야기 되어온 베트남쌀 구매 약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쌀협상 과정에서 대북지원용으로 인도와 이집트산 쌀을 10만톤 정도 사주도록 이면합의를 한 이유가 바로 베트남산 쌀도입 약속이 협상국에게 이미 알려져 인도와 이집트가 억지를 쓴 결과라고 한다.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정치 외교관계에서 쌀과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과 우리민족의 식량주권을 미끼로 부도덕한 외교협상을 진행한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그동안 숱한 의혹을 숨기고 국민을 기만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이면협상으로 쌀농업과 농업농촌을 파멸의 구덩이로 내몰고 있는 쌀협상 결과를 전면 무효화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5년 10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고자료) 한나라당 박승환의원 질의서

쌀협상, 베트남과도 이면 합의하였는가?

1. 현황

O 지난 7.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대북쌀차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내산 쌀 40만톤의 육로 및 해상운송과 외국산 쌀 10만톤에 대한 구매업무를 대행하여 왔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결정내용
1) 차관물량 : 쌀 50만톤(국내산 40만톤, 외국산 10만톤)
2) 품질조건
◦ 국내산 : 수분 15%, 파쇄율 5%, 잡질 0.1%이하
◦ 외국산 : 백미 장립종 US NO.3수준 이상
3) 차관조건 : 톤당 US$300, 10년거치 20년 상환 / 이자율 1%
4) 지원기간 : 국내산 육로운송(7월말~10.26예정), 해상운송(7.30~12월말)
5) 외국산 쌀은 추후 정부계획에 따라 지원예정

O 이후 외국산 쌀 구매와 관련 2차례 입찰이 있었으나, 9월 15일 1차 입찰에 이어 10월 7일에 있었던 2차 입찰도 모두 유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 1차 입찰은 1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등록하였으나 규격미달로 유찰 처리되었고, 2차 입찰은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서 제출 업체가 없어 유찰 처리됨

O 그런데 입찰 과정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두 번의 입찰이 모두 원산지를 베트남산 쌀로 제한한 지명경쟁입찰이었고, 그 같은 구매지시가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현재 그 공문은 3급 비밀로 지정되어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임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혹사항

O 여기서 본 위원은 '왜 베트남산 쌀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음

O 우선, 지난해 7월 27~28일 이틀에 걸쳐 탈북자 468명이 베트남을 통해 집단 입국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베트남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대규모로 한국에 인도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

O 당시 베트남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정부에 협조한 것이 단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음

O 물론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이 그렇듯이,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어 그 동안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 상품의 수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그러한 사정이 일부 감안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베트남산 쌀로 입찰을 제한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임

O 따라서 당시 우리 정부가 탈북자 입국문제를 베트남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것이 쌀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한창 진행중이던 쌀 협상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O 참고로, 지난해 쌀 협상 결과와 올해 초 공개된 쌀 협상 대상국과의 이면합의(양자간 부가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집트에 대해 MMA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앞으로 10년 동안 식량원조용(대북지원용) 쌀 11만 1210톤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베트남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음

3. 질의사항

O 이런 본 위원의 추론과 관련 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음

O 베트남산 쌀에 한정해서 지명경쟁입찰을 두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과 관련 농림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유찰되었다고 보시는지, 향후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먼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베트남산 쌀을 구매토록 지시한 문건이 있고 그것이 외교통상부의 협조공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러한 문건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지? 그 같은 내용의 공문이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된 것인지?

O 만일 외교통상부의 일방적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외교통상부가 왜 베트남산 쌀로 입찰을 제한했다고 보시는지?

O 내가 알기로는, 00년 이후 대북 쌀 지원시 외국산 쌀을 구매한 경우는 00년과 04년 두 차례로,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입찰제한이 필요했던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음

※ 연도별 대북 식량원조 내역
- 00년도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 02년·03년도 국내산 쌀 각각 40만톤
- 04년도 태국산 쌀 30만톤, 국내산 쌀 10만톤
※ 외국산 쌀을 대북원조용으로 제공한 00년도과 04년도에는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

O 만약 원조용 쌀의 국제입찰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외교통상부가 그 같은 요청을 했다면, 지난해 베트남을 통한 탈북난민의 대거 입북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모종의 대가를 보장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지?

O 만약 대가를 보장하는 형식이 당시 한창 진행중이던 쌀 협상과 연계되었다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또다른 이면합의가 존재한다는 의문이 생기는데, 정녕 베트남정부와 이면 합의한 사실이 없는지?

O 현재 외교통상부의 협조공문이 3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료제출의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는 바,

대북쌀차관 제공과 관련 외교통상부의 협조공문을 포함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간에 오고간 일체의 문건을 본 위원에게 즉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입찰을 베트남산 쌀로 제한한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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