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활동

글 수 7,905
정부의 제주 동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실적인 재해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월 11일 제주 동부지역의 사상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최근
정부는 피해 규모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 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그리고 당근, 감자 등의 주소득작물
의 피해 등 주민들의 생계 의욕 상실과 농가소득감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68조 2항을 보면 “특별재난의 범위를 재난이 발
생한 당해 시·도의 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라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
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단순한 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만 가지고 결정해서
는 안 된다.
시·도의 재정능력,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상
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또한 빈번한 자연 재해로 피해 횟수가 많고, 농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주지역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농업 기상 환경이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속 빈 강정처럼 내실 없고 원상복구하기에 터무니
없는 쥐꼬리만한 재해지원금은 실의에 빠져있는 제주 동부지역 농민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 동부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당장 선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재해에도 안정적
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재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이태권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555 수입쌀 입고 예정 창고 봉쇄투쟁 돌입! 2005-01-10 653
554 21C_시사논평(1.3~1.9) 2005-01-10 643
553 진도겨울대파 가격상승을 위한 농민 자율폐기에 들어갑니다. 2005-01-09 972
552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시행시침 2005-01-07 677
551 [공고]미군철수남북공대위 건설을 위한 정치해설단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2005-01-07 680
550 [조문] 고 김남식 선생님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2005-01-07 681
549 [전농 조통위] 경기 화성 매향리와 평택 팽성 미군기지 순례 보고 2005-01-06 970
548 짜고치는고스톱 2005-01-05 890
547 기사펌]전농, 광주공군부대 앞서 '패트리어트 철수' 촉구/ 2박3일 동안 서부권 주한미군 부대 순례 2005-01-05 1021
546 [논평]정부 당국은 민족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5-01-04 6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