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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 동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실적인 재해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월 11일 제주 동부지역의 사상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최근
정부는 피해 규모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 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그리고 당근, 감자 등의 주소득작물
의 피해 등 주민들의 생계 의욕 상실과 농가소득감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68조 2항을 보면 “특별재난의 범위를 재난이 발
생한 당해 시·도의 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라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
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단순한 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만 가지고 결정해서
는 안 된다.
시·도의 재정능력,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상
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또한 빈번한 자연 재해로 피해 횟수가 많고, 농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주지역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농업 기상 환경이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속 빈 강정처럼 내실 없고 원상복구하기에 터무니
없는 쥐꼬리만한 재해지원금은 실의에 빠져있는 제주 동부지역 농민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 동부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당장 선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재해에도 안정적
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재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이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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