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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충남도연맹
2004.10.20 17:04:23
충청남도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19일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상정한 ‘충청남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그동안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학교급식도 교육이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아래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사용, 체계적인 공급과 관리, 점진적인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조례 안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청구를 위해 충남 각지에서 서명을 진행하여 현재 2만 여명의 도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도의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 보다는 ‘우리농산물 사용 관련 WTO협정의 제약’, ‘관리체계와 지원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핑계로 소극성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정된 이번조례는 학교급식의 일부분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본질을 외면한 초라한 조례로써 운동본부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 동의한 주요골자는 WTO 농업협정 범위 내에서 우리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농산물사용을 명시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환영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WTO 압력에 굴복하여 지역민의와 농업경제를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심각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조례안 상정과정에서 지난 9월15일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중 충청남도 기획실장이 배포한 서안에 대해서는 충남도민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에 대한 모독행위로써 분명 도민의 뜻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충남도는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무감각한 도의원들 또한 도의회차원의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제정에 즈음하여 좀더 내실 있는 시행규칙을 내오는데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며 제안한다.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명시했으니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과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내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 시행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은 송민구의원의 수정동의안 철회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듯이 개정위원회의 운영과 이를 통해 성숙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올바른 학교급식 제정을 위해 기꺼이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2만 여명의 도민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조례 제정 이후 시행규칙 제정에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중심 활동 및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종국에는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직영무상급식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2004. 10. 20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
( 상임공동대표_ 최명식 이상선 고재순 이용길 )
■ 전화 042-822-3866 ■ 팩스 822-3867 ■ 이메일 ournong@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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