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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정당하다.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철회하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속에서 공무원 노조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정당하다.
헌법에도 보장된 공무원의 노동3권를 정부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입법하려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과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부재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문제는 정부가 사태해결의 노력없이 비이성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참가자까지 모두 징계파면하겠다는 태도는 과거 군사정권을 연상시킨다.

파업 기간 동안 탄압의 수준은 무차별 폭격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춘천의 경우에는 찬반투표 원천봉쇄와 불법 연행, 복귀하고자 하던 공무원 연행, 직위해제등의 탄압이 극심하였다.

현재 파업이 일단 정리된 상태에서 강원도 차원에서는 711명, 춘천의 경우에는 124명의 공무원이 직위해제 및 중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및 중징계로 인한 업무의 공백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공무원 사회의 불안과 갈등, 해임 및 파면 당한 가족들의 생계문제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에 춘천농민회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정당하며 강원도와 춘천시에 공무원들의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철회할 것은 요구한다.

2004.11.18
춘천농민회 회장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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