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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4.11.16 23:45:48
불법시위 주도 농민회 간부 검거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농민집회에서 불법시위 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순천시 농민회 사무국장 채 모(32)씨를 이날 오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 도로 에서 열린 `고(故) 이경해 정신계승 및 우리쌀 지키기 시.도민 대회'에 참석, 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9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버스 7대를 파손한 혐의다.
경찰은 채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 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농민집회에서 불법시위 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순천시 농민회 사무국장 채 모(32)씨를 이날 오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 도로 에서 열린 `고(故) 이경해 정신계승 및 우리쌀 지키기 시.도민 대회'에 참석, 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9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 버스 7대를 파손한 혐의다.
경찰은 채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