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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농협법 개악안 처리 중단하라!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악안이 오늘(12월 8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오늘 내일 중 진행될 상임위인 농해수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개악된 농협법이 시행될 것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명하다연임을 허용할 당시 농협중앙회장의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고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행위들로 연임한 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구속되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역시 하나의 이유였다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하고 예방할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그래서 농민들은 이번 농협법 개악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농민들의 삶과 훨씬 밀접한 문제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전면개정은커녕 부분개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이들이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것이다심지어 이번 개악안은 단임제로 당선된 현직 이성희 중앙회장의 연임까지 가능한 초법적 내용을 담고 있어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움직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국회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라도 농협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지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올해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은 농민들에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많다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통한 쌀값 보장농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금리인상분 지원·탕감 등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다이를 외면한 채 농협법 개악안을 처리한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며국회는 안녕치 못할 것이다.

 

2022년 12월 8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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