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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주경찰서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환영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김영효)이 제소한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인 공주경찰 서장에게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전농 충남도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더불어 이를 계기로 충남 경찰의 각성과 성찰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7월 15일 공주 보험연수원 앞에서의 농민의 절규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다.

농협이 무엇인가.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아 보겠다는 꿈을 꾸며우리 농민 선배들이 배곯으면서 한푼두푼 모아 만든것이 바로 농협이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며 농협은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논의 과정에서 농민 조합원의 이익과 농협 본연의 역할은 뒤로한 채, 돈장사하는 금융회사로 만들기 위한 신경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속셈대로 신경분리가 추진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생색내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제사업은 더욱 축소될 것이며 농민조합원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는 더욱 유린되어 결국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한 농협이 되고 말것이다.

이에 전농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의 일방적 신경분리 논의를 반대하며 농민조합원이 참여하는 공개된 논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7월 15일 이런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어용 노조를 동원하여 농민의 집회 방해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진행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토론회장 참가를 원천봉쇄하였다. 농협의 주인인 농민이 토론회에 참가하겠다는데 직원이 나서 주인의 참가를 막은것이다.

이번 인권위 조사 내용을 통해 경찰과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불법집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였고, 경찰은 이과정에서 명분없는 공권력 집행을 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공주 경찰은 농민들의 집회 신고조차 접수하지 않았으며, 농협 자체의 문제에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이번 인권위 조사 내용에서 농협측이 공주경찰서에 경력을 배치를 요구한 이유가 “2009년 7월 15일 교육원 정문 일원에 신고된 집회”였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경찰의 이번 공권력 부당함이 명확해 졌다.

교육원 정문 일원에 신고된 집회는 농협노조의 집회 였고 이를 위해 경찰 병력이 배치 되었다면 집회 신고를 한 “농협노조”에 대한 대응을 함이 마땅한데 실제는 농협노조의 출입은 자유로이 열어주고, 정작 농협의 조합원들의 출입은 가로 막은 것이다.

경찰과 농협이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면 어찌 시설보호 요청의 사유와 실제 경찰의 행동이 이와 같이 판이할 수 있는가.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유없이 농민조합원의 출입을 막아 나선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공권력 남용이다. 기자회견은 신고 없이도 장소의 제안없이 국민의 의사표현을 위해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장소가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건물이라면 농민조합원이 출입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농협이 경찰을 동원해 농민조합원이 토론회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하니 스스로 노조를 시켜 집회신고를 내어 경찰 병력 배치를 하게 하고, 경찰은 이의 명분으로 시설보호를 진행되었고 이의 대상은 어처구니 없게도 농민 조합원이었다.

농협과 경찰이 거짓 명분을 만들어 공권력을 동원하고, 농협 내부의 문제에 주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7월 15일 공주 보험연수원의 농협중앙회 토론회에 농민 조합원으로 당당히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막아나선 농협과 경찰측의 잘못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미 이주선 농협중앙회 이사가 이를 사과하였으며, 전영환 전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가 있는 지금까지도 당일 불법집회를 이유로 농민 3인에 대해 입건하였고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부당한 경찰 공권력 개입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협을 뺏기게 생겼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음에도 인하무인 격으로 계속되는 공주경찰 측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공권력의 남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비록 증거가 부족하여 이번 인권위 제소에서 경찰 채증에 대한 부분이 기각되었으나 경찰 채증과정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이미 충남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에 대해 여러 과정을 통해 문제제기 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시정조치는 커녕 자신의 신분을 ‘기자’라 사칭하고, 불법채증이 발각되면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경찰 공권력의 불법채증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 없는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0.1.22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첨부1]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내용과 권고내용 정리

<진정내용>

가.

2009년 7월 15일 공주보험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농협중앙회의 농민조합원을 배재한 신경분리 토론회”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공주경찰서는 사전에 이미 집회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일방적으로 반려함.

특히, 사전에 집회신고를 접수한 단체는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지부 충남지역본부”이며, 집회신고의 내용이 “충남관내 명품 농특산물 판매시장 확대”로 이는 실제 집회가 열리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런내용의 집회를 당일 진행할 이유가 하등 없는 농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였음.

이에 전농 충남도연맹은 인권위원회에 집회신고 자체를 반려하고 농민들의 불법집회를 유도한 것으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냄.

나.

일방적 집회신고 반려, 농협측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던 전농 충남도연맹의 불법집회를 유도하고 특히 이에 대한 불법채증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인권과 명예가 침해된 것에 대해 진정을 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항>

- 전문은 PDF파일로 첨부

진정사건 가.

신고되거나 신고하려는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집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집회 사이에 장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회일시나 장소를 조정하도록 하거나 적절한 경찰력을 이용하여 그 충돌 및 방해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등으로 해당 집회가 최대한 모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

진정사건 나.

나 에 대해서는 기각.

- 기각사유는 과도하게 채증행위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들었음.

- 허나 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관이 그 업무수행 중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복경찰에 의한 채증행위가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과도한 채증행위의 위범성을 명확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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