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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 조례안”부결시킨 시의회를 규탄한다.


춘천지역에서 2002년부터 춘천학교급식연대와 농민단체협의회는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대한 운동을 하였다.
그 성과로 이번 이재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지난 18일 산업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되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급식과 함께 WTO 개방농정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한 조례안이다.
학교급식이란 단순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인성교육에 밀접히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급식보다는 인스턴트식품을 이용하고, 위생문제로 각종 식중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재수의원의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는 학교급식조례제정에 온 힘을 경주해왔다.
이번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의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부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농민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또한 학부모,학생,농민들이 희망하는 조례를 부결시킨 시의원은 심히 자질이 위심되지 않을수 없다.
이에 춘천농민회에서는 강력하게 춘천시의회를 규탄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운동을 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4.10.21
춘천농민회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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