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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원안 통과를 환영하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작년 11월에 학교급식춘천연대와 춘천농민단체협의회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청원하였다.이안이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타도의 진행사항 여부를 판단하는 시집행부에 의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춘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이재수의원 외 17인의 의원발의로 ‘춘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여러논의가 존재하였으나 산업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된 것에 환영을 하는 바이다.
이번 산업위원회 원안통과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급식과 함께 WTO개방농정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한 소중한 노력의 결실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동안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예처럼 자국의 농업을 지키면서 안전한 학교교급식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의 급식조례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인성교육에 밀접히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하지만 영리만의 위한 위탁급식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저질의 식자채 공급,교육당국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공익성은 크게 훼손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식자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우수농산물로 급식재료를 제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활용함으로서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학부모와 학생,소비자,생산자인 농민의 요구이다.
사실 학교급식의 문제는 엄연한 국가정책의 문제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안전한 학교급식과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을 응당 내놓았어야 옳다. 그러나 정부는 WTO 규정 위배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거나 정치권은 소극적인 입장만을 취해와 학부모와 소비자, 생산자 농민들의 바램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애써 무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의 학교급식조례 원안 통과는 지금의 우리 농촌에 희망을 줄것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줄것이다.

이에 춘천농민회는 21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춘천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무리 없이 통과 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춘천농민회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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