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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업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농민의길 참가단체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박흥식 의장과 이무진 정책위원장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에도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높여내고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고 농업재해보험 공공성을 높여내라!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여기에 덧붙여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봄철부터 발생한 냉해피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고 4월에 경북청송에서 –6.5℃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여느 해보다 강하고 길게 발생하였다. 이뿐 만이 아니다. 54일간의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집중적인 폭우는 농업생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단순히 농민에게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주요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단순히 농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식량 공급망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같은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가 한반도를 덮칠 것이고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한심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현장의 농민들이 아무리 문제제기해도 근본적 변화보다는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
정부는 어제 22일 심의회를 열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근본적 대책보다는 보험운영의 효율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농업재해 정책은 생계구호 차원의 복구대책만 있을 뿐이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자체가 없다. 재해보험 역시 정책보험임에도 민간운영사인 농협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2020년 냉해 피해율을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면서까지 농협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고 무게, 개수로 하는 피해율 산정, 손해사정인 또는 평가인의 비전문성에서 나타나는 생산자 피해, 피해 농가들에게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자기부담비율 등 정책보험임을 무색케하고 있다.
오늘 농민의 길 소속 단체들은 이제 농업재해를 더 이상 농민들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자고 호소한다. 우리나라는 밀자급율이 0.7%에 불과한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중 하나이다. 농업이 재해피해로 지속되지 못해서 식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올해 여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였다.
농민들은 탄소배출을 줄여나갈 최선의 영농방식을 실천하여 탄소중립을 농업에서부터 실현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제 농산물을 농민이 생산하는 사유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라는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인 농산물과 생산을 책임지는 농업이 공공재와 공공영역임을 다시한번 인식하길 요구한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국가의 책임성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전체 농민의 80%를 차지하는 1.5ha(논농업기준)까지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둘, 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민간 운영회사 수익을 남기려하지 말고 4대 보험처럼 정부가 직접 운영하라!
셋, 국회의원은 입법안만 남발하지 말고 입법한 법률이 통과되도록 노력이라도 하라. 더 이상 스펙쌓기용 입법에 박수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2월23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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