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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열우당의 기만적인‘제2의 국가보안법'만들기를 규탄한다!

○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내란, 간첩죄 항목을 보완하는 형법보안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열우당 당론의 기만성은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한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인‘반국가단체' 조항을 '내란목적단체'조항으로 이름만 바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살려두고 있다는 데 있다.

○ 이는 사실상 반국가단체의 변종일 뿐 아니라, 북을 여전히 적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열우당 천정배 대표는 “내란목적 단체가 내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내란죄와 결연돼 있으면 표현행위도 처벌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제2의 국가보안법 입법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구시대 유물에 색깔을 입혀 되살려 놓고, 폐지했다고 생색내는 열린우리당의 기만적인 행태는 묵과될 수 없다.

○ 열린우리당은 시대의 요구를 직시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똑바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영원히 매장되어야 할 한나라당과 극우세력들의 반대를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또다시 민족을 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역사의 범죄를 짓는 행위이다.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방 이후 민족의 자주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반민족세력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탈바꿈시켜 민족을 적이라 규정해 민족의 통일과 자주를 위한 지향을 짓밟고, 수많은 애국인사를 처형하고, 통일운동 단체들을 이적의 굴레를 씌워 탄압해 왔다. 야만과 독재, 분단의 세월이 반세기를 넘어 56년에 이르렀다. 너무도 뒤늦게 오늘에서야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할 수 있는 날이 왔음에도 또다시 역사의 시 계를 거꾸로 되돌려 국가보안법을 되살려두겠다는 열린우리당은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 이다.

○ 열린우리당은 현시기 국가보안법을 철폐의 요청이 무엇인지 다시금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 이다. 시대사적 요구는 다름 아닌‘우리민족끼리’단결하는 시대, 자주통일시대의 요청이다. 본질을 외면하고, 허울만 씌워 폐지라고 호도한다고 해서 시대와 민족의 요구를 짓밟은 죄가 면죄될 수 없다.

-민족의 대단결을 차단하는 기만적인 당론을 당장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여는 해 2004년 10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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