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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4.10.28 17:23:16
미국 상, 하 양원 의장 및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이번에 미국 상, 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부시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된 2004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이제 발효만을 남겨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발효가 결국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세계 양심있는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입장을 미국과 미 의회가 반영한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의 함의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한다.


1.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번 한국방문에서 또다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입장을 미국과 미 의회가 반영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미국이 그토록 걱정하는 북한의 이른바 '인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에 대한 모든 국민과 국가의 30개 공통기준"에 따르면 인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를 갖고, 법 앞에 평등하며,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인권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북한 사회주의헌법 5장 「공민의 기본권리의 의무」참조.)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북한인권법은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전인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흑색선전만을 근거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 역사의 경험이 말해 주듯 개개 사람의 인권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에 관계없이 지켜지는 인권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고립봉쇄정책의 산물이다.
인권이 국가의 자주권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북한인권법은 지탄받아 마땅한 반인권적 조치가 아닌가?


2.
세계 경찰국가임을 자임하는 미국은 인권과 같은 대내적 요인을 명분으로 미국 법을 통해 개입하는 독특한 '입법 개입주의(legislative engagement)' 정책을 시행해 왔다.
여러 사례 중 대표적 법인 '쿠바 자유민주연대법(1996년 제정)'과 '이라크 해방법(1998년)', '이란 민주주의법(2003년)'을 북한 인권법과 비교하면 군사적 개입을 직접 명시한 이라크 해방법을 제외하고는 북한인권법이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쿠바 자유민주연대법과 이라크 해방법은 각각 피델 카스트로 정권과 사담 후세인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란 민주주의법은 '투명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달성'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북한인권법도 당초 북한 정권 붕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대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과 함께 '한반도의 민주적인 정부 체제로 통일되도록 한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정권붕괴 목표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은 탈북자 지원 단체와 개인에 2005년부터 4년간 매년 최대 2000만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란 민주화법과 이라크 해방법과 마찬가지로 반체제 방송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입법 개입주의가 미국이 임의로 지정한 '적국'의 고립, 붕괴를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적인 예로,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발생한 포로학대 사건은 이라크 민중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다던 전쟁의 추악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미국은 '인권'을 자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적으로 실시한 인권정책, 결과적으로 제 3국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통계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


3.
미국은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국가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03년 6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미국에서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 전체 1,190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이중 총기관련 범죄가 35만건이 보고되었으며, 2001년 15,980건의 살인 중 63%가 총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미국에 이처럼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빈부격차, 인종차별, 문맹, 실업 등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 의회 산하 행정관리 예산국의 2003년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미국 전체 인구 중 40%나 되는 빈곤층이 가진 전체 재산보다 많다. 또한 현재 미국 내 730만 명의 빈곤 가정이 존재하며, 3,100만 명이 기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미국 국세청 2003년 경제 보고서).

위와 같은 통계는 미국이 실상 인권후진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여러 미 정부기관이 발표한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 인권에 대한 간섭, 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을 대신 자국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사는 없는가?


4.
미국은 최근 개성공단 반입, 출 물자까지 통제하겠다고 하면서 남북간 경제 교류마저 간섭하는 등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동포인 북을 괴롭혀왔던 미국의 경제봉쇄를 비롯한 고립압살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남과 북,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과 민족의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위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여 북에 대한 적대정책의 중단,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간섭 중단 등 남북 국민의 진정한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의사는 없는가.


5.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국가 주권(자주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며, 억압이다.
게다가 이른바 '북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된 상황에서 북미관계를 날카로운 대결로 몰고 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옳다.
전 세계 양심있는 인류와 남과 북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북한인권법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통과한 미국 상, 하 양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2004년 10월 28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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