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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04.11.04 13:38:04
정부의 제주 동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실적인 재해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월 11일 제주 동부지역의 사상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최근
정부는 피해 규모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 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그리고 당근, 감자 등의 주소득작물
의 피해 등 주민들의 생계 의욕 상실과 농가소득감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68조 2항을 보면 “특별재난의 범위를 재난이 발
생한 당해 시·도의 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라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
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단순한 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만 가지고 결정해서
는 안 된다.
시·도의 재정능력,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상
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또한 빈번한 자연 재해로 피해 횟수가 많고, 농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주지역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농업 기상 환경이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속 빈 강정처럼 내실 없고 원상복구하기에 터무니
없는 쥐꼬리만한 재해지원금은 실의에 빠져있는 제주 동부지역 농민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 동부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당장 선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재해에도 안정적
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재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이태권
현실적인 재해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9월 11일 제주 동부지역의 사상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최근
정부는 피해 규모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며 특별재난
지역 선포 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그리고 당근, 감자 등의 주소득작물
의 피해 등 주민들의 생계 의욕 상실과 농가소득감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68조 2항을 보면 “특별재난의 범위를 재난이 발
생한 당해 시·도의 재정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라 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
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단순한 피해액과 이재민의 수만 가지고 결정해서
는 안 된다.
시·도의 재정능력,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상
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또한 빈번한 자연 재해로 피해 횟수가 많고, 농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주지역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농업 기상 환경이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속 빈 강정처럼 내실 없고 원상복구하기에 터무니
없는 쥐꼬리만한 재해지원금은 실의에 빠져있는 제주 동부지역 농민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 동부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당장 선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재해에도 안정적
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재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이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