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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득 안정대책과 긴급분석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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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문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쌀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이후 우리 쌀산업에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협상은 금년말까지 종결되어야 하는 시한 속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의 진행상황은 조만간 날짜를 정하여 그동안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쌀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쌀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쌀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중앙 및 지방순회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농업인, 전문가와 함께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함께 해 왔으며,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부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목표가격을 근간으로 하는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목표가격은 최근 산지쌀값(‘01~’03년 평균),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 차이를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실제 쌀값이 ‘03년 수확기 쌀값대비 5%하락할 경우 직접지불을 포함한 농가수입은 목표가격의 98% 수준을 보장 받게 됩니다. (직접지불액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80%)

이 제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 우선, 직접지불의 대상이 거의 전체 생산량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추곡수매제가 생산량의 15% 내외에 대하여만 가격을 지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보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을 법제화하여 제도적으로나 재원면에서 안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추곡수매제 등 기존의 양정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화된다는 전제하에 쌀협상과 DDA 협상 이후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과 DDA 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몇 년 안가서 현행 추곡수매제의 역할에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수확기만 되면 진통을 겪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당초 국회동의제는 가격지지를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추곡수매량의 축소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고 수매를 통한 소득효과는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목표가격 계산시 기존의 추곡수매제가 가져왔던 직접 소득효과(80kg 가마당 3천원)를 반영하였으며, 만약 수매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목표가격은 17만원 수준에서 16만7천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러한 양정제도 개편을 통해 우려되는 수확기 물량 처리 문제는 쌀시장에서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면서 건조․저장시설을 현재 568개소에서 2010년까지 1,308개소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유통량의 70% 수준까지 확대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농업인 육성과 품질고급화를 통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양곡유통을 위해 농업인들과 함께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은 정부의 시안이며 앞으로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농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11일
농림부장관 허 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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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의 허구를 폭로한다!!
- 농업인의 날에 발표한 정부의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

* 전농 정책실



1. 쌀농가소득안정대책의 주요내용
□ 목표가격 설정을 통한 당해연도 가격차이의 80%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금액 = (목표가격 - 당년가격) × 보전수준(80%)
* 목표가격 : 쌀 농가의 최근 실질 수취가격(논농업직불제 금액 포함)
, 3년단위로 변경 (2005년~2007년 고정)
* 당년가격 : 수확기(10월 ~ 다음해 1월) 전국평균 산지 쌀값
* 보전수준 : 외국사례(미국과 일본은 85%), DDA 협상동향 등을 감안하여 80%선에서 결정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불하는 고정직불금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8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혼합 운영.

○ 지급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고 지급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함.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자에 한 함.

□ 잠정 쌀협상안을 발표하면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 수매가 4% 인하와 연계하여 이번 국회에서 일괄 처리 추진할 계획임.


2. 문제점
1) 쌀농가소득안정 방안은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위한 추곡수매제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수매가 4% 인하안을 전제로 제시되고 있어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 함.
- 17만원 소득보전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쌀개방의 유일한 대책이지만 농가의 소득하락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없어 무늬만 화려한 조삼모사식의 대책임.
-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연차적인 쌀가격 하락을 유도하려는 쌀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쌀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임.
-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정한 목표소득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을 길이 없어
쌀값하락을 더욱 구조화 할 것임.
- 정부는 미곡처리장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1,100만석(600만석)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지만 미곡처리장에 대한
지원이 차등화되고 많은 처리장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지원조지가 없으면 실현이
어려운 상황임.

2) 목표가격 설정이 생산비 인상율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소득을 보전할 수 없음.
- 정부안은 쌀농가가 최근 수취하고 있는 소득을 지표화 한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가격에 논농업직불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음.
- 목표가격을 매 3년마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쌀 생산비가 10% 내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

3) 고정형 직불금액을 ha당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그간 농민단체가 요구해온 ha당 최소 70만원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음. 논농업 직불제는 생산중립적 직불제로서 농가소득 지지와는 다른 개념임으로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 직불금으로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음.

4) 당년가격 설정이 수확기 (10월 -다음해 1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목표가격 설정이 낮아질 수 있으며 전국평균가격 보다 낮게 시가가 형성되는 전남북을 비롯 충청지역이 경기, 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5) 직접지불금액 지원 대상농지를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실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누락될 수 있으며 농업재해나 과수원 폐원 등으로 논으로 전환한 농지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6) 목표가격 설정과 고정직불금및 변동직불금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생산기반 유지,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배제하여 행정부의 독단이 될 우려가 높음.

7) 결국 정부의 소득보전대책은 쌀개방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지 못 할뿐더러 농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함.


3. 대책
1)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초한 쌀산업 발전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기초한 소득 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 중장기적 식량수급에 대한 분명한 농정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생산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득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현행 수매제도를 유지하면서 논농업직불제금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고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3) 만약 시행한다고 했을 때 목표가격이 실제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는 현행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보다 훨씬 중요한 정책목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동의를 전제로 해야 함.


전 국 농 민 회 총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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