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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눈물 호소
'집시법 위반' 공판서 WTO 설명회 저지 이유 설명

"피해자인 농민은 외면 공무원만 불러 기만적 개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해 6월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설명회를 저지한 이유를 눈물로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외세에 맞서 이 땅의 농업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몸부림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WTO의 세계화는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내기로 바쁜 농민들은 제쳐두고 공무원과 상공인만 불러 개최한 기만적인 설명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당시 설명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본뜻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설명회를 하자는 뜻으로 항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199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WTO 각료회의가 무산되는 등 세계 민중과 약소국들이 WTO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천년간 일궈온 이 땅을 지켜내려는 농민들의 몸부림을 헤아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농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 의장을 맡으면서 경남도청에서 열린 WTO 설명회를 저지하고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중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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