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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4.10.26 15:52:42
[논평]헌재 판결과 관습헌법에 대한 단상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이조시대 법전까지 들춰내 관습헌법상 행정수도 이전에 국민투표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삶은 돼지머리도 코웃음을 칠 초유의 정치희극이다.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헌재의 논리는 앞뒤도 맞지 않는 황당한 궤변이다.


5천년 민족사 중 서울이 수도였던 것은 조선왕조 5백년에 불과하다.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고조선의 수도였던 신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중국의 단둥과 집안·평양,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부여,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발해의 수도였던 중국의 영안,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도 관습상 수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수도와 인접한 신행정수도 후보지는 관습헌법상 합헌 아닌가.


경국대전을 헌법의 반열에 올려놓은 헌재의 발상도 반헌법적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봉건왕조의 법전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헌법은 헌재가 재정하는가 아니면 이씨 왕조가 재정하는가. 헌재가 국민이고 헌법재판관이 제왕인가.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조차 부정한 초헌법적 판결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백성 위에 굴림하던 봉건통치배들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헌재의 판결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이조시대로 돌려놓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폭거이다.


이번 판결로 이씨 왕조의 후손들이 만세를 부르며 한국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헌재에 소송을 거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헌재의 주장대로 만일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직 자주·민주·통일이다.


반외세자주와 민족대단결정신은 5천년 민족사를 관통하는 최고의 관습적 가치이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전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수 천 년 동안 필사적으로 투쟁해 왔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민족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 오늘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이다.
주한미군철수야말로 수 천 년 동안 축적된 우리 민족의 정기를 계승하는 진정한 헌법수호운동이며,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 놓은 6·15공동선언은 헌법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민족의 대헌장이다.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려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예속적인 한미동맹과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 등 악법, 제도들이다.

관습 헌법 운운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신상태를 보면 지난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탄핵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 8월 국가보안법 합헌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반역사적, 몰상식적, 반민주적 판결을 내린 헌재는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와 권능을 포기하였다.

이제 국민 누구도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킨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나라당과 친미수구세력의 악랄한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이들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충청권의 국민들은 나라의 장래와 지역민의 권익은 아랑곳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책동을 결코 묵과하지 말고 이 기회에 한나라당을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리고 돌을 던져도 강물은 흐른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발악이 제아무리 요란스러워도 자주, 민주, 통일의 새시대를 지향하는 역사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때늦은 후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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