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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쌀 협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라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재협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쌀협상은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결정하는 국가적 중대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중대사를 국민과 농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철저하게 밀실협상으로 진행해 왔다. 사전에 농민과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해 협상목표를 정하지 않고, 협상과정도 전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거래만 했다.

쌀협상을 하기 전에 먼저 농민들과 대책을 합의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도, 쌀협상의 진행과정과 협상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겠다던 농림부장관의 약속도,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은 채 밀실협상만 진행되고 있다.

작년 멕시코 칸쿤의 이경해 열사 의거에서, 지난 9월 10일 수십만명이 참가하고 국제농민대표단도 함께한 농민대회에서, 그리고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엎어야 하는 현장에서 쌀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분노와 요구가 들불처럼 타올랐다.

농민들은, 쌀개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가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농민들은 밀실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히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면서 농민들의 목소리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농민들의 투쟁이 정부의 협상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밀실협상의 결과는 결코 우리 농민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밀실협상의 결과는 우리 농민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쌀협상의 결과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추곡수매가를 4% 낮추고, 추곡수매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 시도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농지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소수 전업농만을 선택적으로 육성하고 식량주권의 핵심주체인 대다수 가족농은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대다수 농민들의 농정개혁 요구와 정반대로 농정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농정개악은 우리 농민들에게 노골적으로 농업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농업포기를 강요하는 정부의 농정개악을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농정개혁 요구는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정부는 일방적인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쌀개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쌀협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밀실에서 주고받은 거래의 결과는 농민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당당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협상의제 외에 쌀협상 결과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대북쌀지원과 같은 민족내부간 거래를 인정받기 위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로서 쌀협상 결과는 당연히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

둘째, 정부는 쌀개방을 전제로 한 농정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포함한 7대 농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농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①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②생산비를 보장하는 추곡수매가 결정 ③추곡수매 등 종합적인 농가소득 보장 ④식량자급과 연계한 농지제도 개편 ⑤농특위를 민간주도형으로 전면개편 ⑥신용/경제사업 분리 등 협동조합 개혁 ⑦우리농산물 사용 의무를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 7대 농정개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04년 10월 26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7대 농정개혁 요구


1.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업·농촌기본법 제6조와 제42조에 의하면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정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식량자급률이 26.9%로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음

□ 민주노동당은 식량위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식량주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함

□ 민주노동당은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

□ 식량자급률 법제화의 의의
(1) 식량자급률의 적정 목표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식량자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2)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재원규모 등 농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식량자급이 정책목표가 될 경우, 농지제도 운영의 기본원칙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추곡수매와 직접지불 등 종합적인 소득보장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2. 생산비를 보장하는 추곡수매가 결정

□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보다 4%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는 농민단체가 조사한 올해 쌀생산비 보다 21,280원(정곡 80kg 기준)이 낮은 수준임

□ 전국농민회총연맹 조사 생산비와 정부의 4% 인하가격 비교



□ 따라서 정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올해 쌀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수준(1등급 182,280원/80kg)이 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매가(166,210원/80kg) 대비 10% 인상이 필요함


3. 추곡수매 등 종합적인 농가소득 보장

□ 정부는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악안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추곡수매 자체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가의 소득보장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기준도 없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음

□ 따라서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추곡수매제도와 공공비축 그리고 직접지불제도 등은 종합적인 농가의 소득보장 목표를 우선적으로 결정한 토대위에서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총체적인 가격 및 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4. 식량자급과 연계한 농지제도 개편

□ 정부는 농지의 소유·보전·이용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한 농지법 개악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농지에 대한 비농민의 투기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초래할 것임

□ 더욱이 대규모 골프장 신설,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특혜정책과 맞물려 농지에 대한 규제 축소는 결국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임

□ 따라서 정부의 농지법 개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병행하여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왜 하필이면 현 시점(2004년도 하반기)에서 농지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농지법 개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함


5. 농특위를 민간주도형으로 전면개편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조직·운영되면서 사실상 들러리기구로 전락한채 실질적인 농민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농특위를 민간주도형의 상설적인 기구로 전면개편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농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농정에 대한 농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함

□ 향후 농특위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농정집행과정에 대한 감독과 평가·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개편되어야 할 것임


6. 신용/경제사업 분리 등 협동조합 개혁

□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핵심은 신용/경제사업의 분리에 있으며, 이는 지난 1994년 이후로 10년간 계속 시행이 유보되었던 과제임

□ 현재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1년 이내에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또다시 뒤로 미루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처럼, 앞으로 2년 이내에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고,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키도록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해야 함


7.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를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

□ 정부가 최근 결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우수농산물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처리하였음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내 농민에게는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정부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농산물의 의무 사용을 포함하여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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