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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004.11.02 21:42:09
中과 쌀 실무협상 3일 마무리
관세화 유예 10년연장·의무수입량 8%안팎 합의할 듯

올 최대 농정현안인 ‘쌀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3일 중국을 끝으로 실무 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수입 쌀로 인해 감소하는 농민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해주는 ‘쌀 소득안정방안’을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쌀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쌀 협상 대표단(대표 이재길 외교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대사)은 3일 중국과의 6번째 쌀 양자협상을 끝으로 실무 쌀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내 의견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태국, 미국과는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고, 중국과 6차 협상 후 내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측 기존 입장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은 현재 관세화(수입쌀에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는 것) 유예 연장기간은 10년, 의무 수입물량(TRQ)의 증량 규모는 86~88년 평균 국내소비량의 8%안팎, 국내 시판은 수입량의 10% 이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좁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최종 협상 타결을 앞두고 쌀 수입 증가와 소비자 시판으로 감소되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인 쌀 80㎏ 17만원선을 보장해주는 ‘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 농업인의 날인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11월말 구체적인 의무수입 물량과 관세화 유예기간 등 협상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회에서 타결된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농업인 등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민들이 정부 협상내용을 수용할 경우, 협상안은 12월초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돼 회원국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뒤 내년부터 발효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세화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이 현재 쌀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협상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화일보 / 11월2일 /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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