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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련 김재환 성폭력 사건을 감추기 위해

충남대련의 명의를 이용하여

농민회를 성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1. 충남대련의 실체와 집행위원장은 존재하는가.


1) 최근 농민회를 악의적으로 성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선전물이 이른바 ‘충남대련’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 이는 충남대련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있음이 분명하다.


2) 전농 충남도연맹에도 지난 5월15일 21cndr@gmail.com이라는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이른바 ‘충남대련’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다. 이 공문에는 대표자, 직인, 담당자, 연락처 등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적인 공문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당일 도연맹에서는 발신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답신을 보냈다. 5월20일 같은 메일로부터 충남대련 공식메일이라는 답변이 왔기에 아무리 단체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공문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단체의 소재지와 대표자를 분명히 하고 담당자와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으면 유령단체’라고 적시하여 답신했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3) 충남대련은 대표가 누구이고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여 농민회를 비난하는 공문을 발송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10여 년 가까이 집행위원장을 하는 한지은은 최근 어느 단위에서 선출되었는지 밝히고 활동을 해야 한다. 무슨 공문이 2014년 들어 농민회를 비난하는 내용으로만 문서번호가 1,2,3... 이런 식인가.


 


2. 이른바 ‘충남대련’ 이름으로 농민회를 매도하는 내용에 대하여


- 실체는 충남대련 간부의 성폭력사건이다.


1) 2013년 1월초 아산농민회 박정우 사무국장은 농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로부터 처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충남대련 간부 김재환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줄 것을 충남대련에 요청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농활을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것이다.


2) 피해자 진술과 이후 피해자가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에 제소하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과 결과를 종합하면,


① 충남대련 간부 김재환은 2011년 7월 25일 피해자에게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했고, 2012년 8월 30일 또 다시 성폭력을 자행했다. 김재환은 충남대련에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기위 출석을 거부하였고 제명결정을 당했다.


② 충남대련 집행위원장 한지은은 8월 31일 보고를 받고, 9월 1일 김재환에게 1개월 활동정지를 결정하고 남성인 차**에게 조사를 시켰으며 9월 중순 코리아충남연대 공동대표이자 충남성평등문화센터 김00에게 교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교육의뢰는 사적이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행했음이 드러났다. 이후 한지은은 11월 경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너희 나 보기 민망하지 않아?’, 다음 해에는 피해자에게 ‘아직도 술 먹고 다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여러 사실로 인해 한지은은 당기위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 교육이수,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과문게시라는 결정을 받았다.


③ 김재환으로부터 교육의뢰 받았던 위 김00은 자격정지1년, 교육이수,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과문게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자격에 대한 징계권고를 받았고 기타 코리아충남연대 조직원을 비롯한 3명이 2차 가해를 이유로 당기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 이들은 모두 통합진보당을 탈당하였다.


 


3) 2013년 1월 6일 아산농민회 박정우 사무국장은 충남대련 김재환 성폭력사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재환과 한지은을 불러 이야기 하던 중 문제의 폭행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후 충남대련은 김재환 성폭력사건 피해자는 방치하면서 박정우 사무국장의 폭행사건을 빌미로 도연맹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성폭력사건 가해자를 불러 훈계하는데 농민회 간부들이 그들을 ‘유인’해서 ‘집단적’으로 ‘계획적’인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일인가?


4) 충남대련은 1월 13일 자체 싸이월드 홈피에 교육선전부장 김재환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문제가 되어 3개월간 자숙기간을 갖고 교육을 받았으며 정황상 얼마든지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었으나 충남대련의 품위를 손상시켜 해임한다는 내용을 올렸다고 한다. 성폭력이란 사유도 없었다. 자숙기간도 나중에 당기위에서 파악한 1개월과 다르고, 무자격자에게 사적으로 교육을 받게했다. 김재환 성폭력사건이 불거지자 내린 조치인 듯하다.


5) 충남대련은 1월 14일 전농 충남도연맹에 1차 공문을 발송하여 아산농민회 박정우 사무국장의 사과와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월 19일 도연맹 사무처장의 제안으로 충남대련 한지은, 차상엽과 도연맹 장명진, 이연재가 만났다. 도연맹은 김재환 성폭력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해결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여성간부인 한지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사건 담당을 남성인 차상엽에게 넘긴 문제와 다른 학생간부들까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 전달했다. 대화 과정에서 한지은 집행위원장은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했다. 충남대련은 정상참작과 혁신안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때도 한지은은 박정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6) 1월 28일 전농 충남도연맹은 1월19일 면담 이후 어떠한 문제해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충남대련이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이 피해자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충남대련과의 연대활동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충남대련은 2월 3일 1차 공문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박정우의 징계 등과 함께 연대활동 중단통보에 대해 항의하였고, 2월 5일에는 전농에 공문을 보내 하급조직에 대한 지도,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7) 3월 26일 한지은은 박정우 사무국장에게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물론 내용증명에도 성폭력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당일 저녁 한지은은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에게 찾아가 연대활동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강사용 의장은 집행책임자인 권혁주 사무처장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고 돌려보냈다.


8) 몇 일 후 한지은은 권혁주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권혁주 사무처장은 한지은이 도연맹 의장을 임의로 만난 것과 박정우 사무국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혁주 사무처장은 박정우의 사과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협의가 가능한 책임있는 간부’와의 만남을 제안했고 한지은이 이를 수락하여 빠른 시일안에 연락주기로 했다. 다음 날 한지은이 권혁주 사무처장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여성간부 폭행과 연대활동 중단은 별개의 문제임으로 폭행건에 대한 사과가 아닌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을 보내왔다. 이에 권혁주 사무처장 또한 한지은에게 문자발송하여 더 이상의 연대활동은 불가함을 최종 확인하였다.


9) 그후 박정우 사무국장은 아산경찰서에서 한지은이 폭행고소한 부분에 대해 조서를 받고 9월24일 벌금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지은으로부터 성폭력이란 표현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박정우는 폭행사실에 대해서 진술했고, 이 사건이 벌어진 동기인 김재환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했다.


10) 박정우는 또한 성폭력가해자인 김재환으로부터 고소되어 경찰조서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이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환은 성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서 한 일이고 피해자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줄 알았다고 뻔뻔하게 대답하고 한지은은 이를 비호하였다. 처음에는 성폭력을 인정하더니 박정우 사무국장의 폭행 이후에는 말을 바꾸고 당기위 조사에 출석도 하지 않던 김재환이 자신들의 성폭력 부분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자 뻔뻔하게도 박정우를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동기 보다는 사적 폭력을 휘두른 점을 중시하여 2014년 2월 징역4월을 선고했고 박정우 사무국장은 항소중이다.


 


3. 전농 충남도연맹은 김재환 성폭력사건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이른바 ‘충남대련’을 비롯한 모든 세력들과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아산농민회 박정우 사무국장의 폭행에 대해서는 법적 판결이 완료 되는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1) 충남대련 김재환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가해자 김재환과 2차 가해자 한지은, 코리아연대공동대표 김00 등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당장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2) 한지은은 그 어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성폭력사건이라고 거짓말을 동원하는가. 김재환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더니, 전농과 민주노총 등에서 코리아연대에 대한 연대중단을 결정하고 민중의 힘에도 제기하자 처음부터 지금껏 한마디도 하지 않던 성폭력이라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신속하게 지배계급의 법에 호소한 바 그대로 전농 충남도연맹도 조만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준비할 것이다.


3) 또한 전농 충남도연맹은 이른바 ‘충남대련’측에서 주장하는 이연재 동지에 대한 프락치 운운하는 저열한 행위와 전농과 농민회 간부들에 대한 각종 음해모략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밝혀둔다.


4)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발생한 코리아충남연대 이동근 공동대표의 성폭력사건은 1심에서 강간미수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가해자교육 80시간이수 판결을 받아 항소중이다. 이 사건의 2차 가해자들과 김재환 성폭력사건 가해자, 2차 가해자들은 긴밀하게 함께 움직여왔다. 코리아충남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해자, 2차 가해자들은 단 한 차례도 자신들이 저지른 성폭력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연대중단이란 소극적 행동에서 나아가 이들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과할 때까지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5) 전농 충남도연맹은 아산농민회 사무국장 박정우에 대하여 그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김재환 성폭력사건 가해자와 2차 가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박정우 사무국장의 폭행사건에 대한 재판부 최종판결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판결이 완료되면 곧바로 도연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4. 5. 31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엮인글 :

농민1

2014.06.02 18:11:17
*.7.29.149

올바른 판결을 촉구해야지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것은 두번 억울함을 부르는 것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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