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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비료담합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입장 발표 기자회견

비료담합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전농 입장 기자회견문
부당 이득을 취하고도 농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기업의 부도덕성을 규탄한다.

공정위는 2012년에 1995년~2010년 비료회사 13개 업체가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물량 입찰에서 업체 간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1조 6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82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3개 업체는 남해화학, 동부한농,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케이지케미칼, 풍농, 조비, 협화, 제주비료, 우림산업, 세기, 미광, 비왕으로 사실상 국내 전 비료업계에 해당한다.
농민들은 2012년 9월 13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20년 10월 30일 8년 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농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자포함 58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피해를 본 농민들이 승소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행 소송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1조 6천억 원의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쥐꼬리만큼의 배상만 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농민 전체가 보게 되는 것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어 있는 제도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밝히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에도 그 피해에 대한 구체적 소명은 농민 스스로가 해야 했다.

이번 비료담합 소송을 통해서 농민들이 일부 승소했음에도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회적 의견이 반영되어 소비자의 피해 입증부담을 줄여주도록 국민 참여재판을 적용하기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비료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계는 수많은 형태의 가격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그 카르텔에 의해 소비자인 농민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보조 사업을 통한 농자재 구입 금액과 현금 구입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는 등 농자재 가격에는 여전히 거품이 끼여 있다고 농민들은 고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소비자인 농민과 정직한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농업계의 자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정부도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담합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13개 비료업체는 단 한 번도 피해를 본 소비자인 농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비료회사들이 담합 행위를 한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수많은 농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농촌을 이탈해 나가던 시기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반성은 커녕 도리어 공정위를 상대로 담합행위가 아니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비료회사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 이득은 농민들에게는 생산비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고 개방농정에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락해서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급격히 줄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즉 비료 값 담합행위는 단순하게 기업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농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사회로부터 강요받았다고 할 정도로 농촌이 붕괴되는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만 7천여명 농민이 참여해 8년 동안 진행된 이번 소송의 결과를 수용하며 비료회사에게 대농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또한 제도적 미비로 부당 이득 전체를 농민들에게 배상하지 않은 대신 향후 제품의 가격 인하 등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1월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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