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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에 관한 전북도연맹의 입장
- 농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이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전라북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다.
 우리는 왜 싸우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1.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우리는 지난해 3만여 전북도민의 서명으로 발의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전북도청과 도의회가 받아안고 농민수당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청 당국자와 도의회는 앵무새처럼 “도지사의 의사가 중요하다” “도지사가 결심할 일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여 우리는 도시자와의 면담과 담판을 요구하고 있다. 

2. 농업재해 지원금을 지급하라!

 코로나와 기후위기는 우리 농민들에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피해와 고통을 안기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을 배제했다. 농도 전북이 앞장서 농업재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식의 재해지원금 지급을 요구한다. 

3.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하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넘김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돼야 한다. 
 그래야 농민이 국가를 믿고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나라의 식량주권이 지켜질 수 있다. 

4. 전북도청(도지사와 농정당국)이 농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는 “농민수당의 농자도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 했다 한다. 더불어 농정 책임자는 농민들의 시위와 농성, 면담요구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에서 할 정도로 반농민적인 사고와 불통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도지사와 농정 책임자는 ‘삼락농정’을 자화자찬하며 자신과의 대화 창구는 오직 ‘삼락농정’ 뿐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삼락농정위원회’는 코로나를 핑계로 올해엔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도청이 필요한 사안만을 선별 처리해왔다.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기구가 아니다”는 말로 선을 긋는다. 

5. 전북도청은 삼락농정에 대한 농민여론을 직시하라. 

 하여 농민회는 도지사와 도청이 그렇게 스스로 자랑해 마지않는 ‘삼락농정’이 과연 도청의 호언장담처럼 도민과 농민들을 위한 민.관 협치 기구로써 제 역할을 하는지 도민과 농민들에게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도지사와 도청이 자랑해 마지않는 ‘삼락농정’을 농민들은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지사가 제일 앞에 내세우는 자신의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이젠 6년 차라서 치적이라고도 말하고 싶었을 ‘삼락농정’은 미안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삼락농정’을 치적으로 내세워 긍적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 했던 도청의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농민들은 ‘삼락농정’이 획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농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전북농업과 농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전북도청은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농민들 요구를 수용하라. 

-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개정 문제는 더 이상 ‘삼락농정’의 논의 대상이 아님을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소위’에서 확인했다. 도청과 도의회가 주장해온 대로 도지사의 최종 결심이 남아있을 뿐이다.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 

- 농업재해지원금 지급하라!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소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차기 회의(12월 11일)에 전북도청이 농업재해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지급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농민들은 이에 대한 전북도청의 태도와 결과를 놓고 ‘삼락농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운동에 동참하라!

 전북도청 농정 당국자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두고 “좋건 싫건 그래도 보험은 필요하다.”며 더 많은 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유사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농민들의 요구는 농업재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을 깨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다. 전세계 농업 선진국이 농업을 대하는 정책의 일관된 공통점이기도 하다.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 피치 못해 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보험 종류만 백화점처럼 늘어놓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청 농정당국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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